서울시내에 자치구와 경찰이 설치한 CCTV만 73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경찰청이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방범, 교통상황 관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불법 주정차 감시, 지하철 역사 관제용 등 서울시내 전역에 총 7338대의 CCTV가 설치/운영 중이다.
나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예방을 중심으로 한 의료 서비스. 평생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개인건강기록. 유비쿼터스 건강 서비스는 의료 복지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인가?
지난 10월 2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H신용정보 등 11개 신용평가사, 2개 카드사, 6개 대부업체 등 법인 19곳과 이들 업체 임직원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여 개의 병원·약국으로부터 건강보험정보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하여 채무자 1만 4585명의 개인정보를 28만여 차례에 걸쳐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M정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 이씨는 H신용정보 채권추심원인 남자친구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개인 의료정보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 등에 의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의료 정보화의 진척에 따라 개인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확대되고, 디지털 의료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호 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기사가 신문지면을 장식한다. 그 가운데 유독 두드러지는 내용은 채권추심을 하는 남친을 돕기 위해 2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이야기, 대형 로펌의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연봉이 6-27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였다. 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건 다름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였다.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란 개인의 질병과 복용하는 약 등에 관한 정보일 텐데, 아뿔싸, 이게 새어나가고 있다.
숨진 환자 주민번호로 대포폰 무더기 유통…휴대폰 위치정보 남발…서울경찰청 민원인 개인정보 샜다…의·약국 처방전 폐기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LG전자 입사지원서 유출, 집단 소송…건강보험관리공단, 개인정보 유출 빈발…신용정보사, 주민등록자료 무차별 조회…위조신분증으로 주인 행세, 주식 매도금 가로챈 70대 검거…울산시교육청, 연수교사 개인정보 유출…카드사 탈퇴회원 정보 1,700만 건 보관… 구글에 열린우리당 7400여명 대의원 정보 유출…전자태그(RFID) 적용「서울시 승용차 요일제」개인정보 침해 논란…타인 주민번호 도용혐의 첫 불구속 입건…건강보험관리공단, 1만4585명 개인정보 샜다…LG파워콤 가입자 7만 명 개인정보 도용…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현재 의료 정보화의 핵심 시스템이다. 의료 기관의 중심 활동이 환자들에 대한 의료 행위이니, 환자의 임상 진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EMR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물류 관리 시스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제반 병원 정보 시스템의 중심에 EMR이 놓여있다. 간호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차트가 아니라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의사가 컴퓨터를 통해 처방을 내린다. 그 결과는 나중에 자동적인 보험 청구로 이어진다. 접수창구의 직원에서부터, 간호사, 엑스레이 촬영기사, 의사 등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내 정보에 접근, 이용한다. 과연 병원이 내 의료정보의 효율적 이용만큼이나 정보의 보안과 보호에도 적절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안 발의기자회견문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감염인인권증진을 통한 예방 패러다임을 선포한다
오늘 우리는 기존법을 전면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에이즈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포하고자 한다.
HIV는 질병으로서의 고통뿐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사회적인 고통이 덧붙여지는 질병이다.
힘들게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제 발로 직장을 걸어 나와야만 한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에도 부모와 친구가 찾아 올까봐 연락조차 못한 채 혼자 삭혀야 한다.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고통 받을 가족들과 하루아침에 그런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 자신 때문에 울며, 단지 하나의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어야만 하는 현실 때문에 숨죽이는 사람들, 그들은 “에이즈 환자”라고 불린다.
에이즈는 죽는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들
회사는 보안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근태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없는 것일까? 노동자는 고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든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야 할까?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올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만 해도 4월에 771만 명, 5월 837만 명, 9월 300만 명이나 된다. 5월 837만 명만 따져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67.5%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