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도입목적을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역효과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만을 야기하고 있다. 본 의견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을 기술/보안/인권/헌법/외교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의 결과이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여권은 기술적으로도 위, 변조나 개인정보 무단 유출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문과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까지 수록하도록 하고 있어 입출국이나 호텔 투숙 등에 있어 전자여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문 등의 생체정보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출될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유출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11/25(목)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 관련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계속되는 전자여권 해킹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입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 유출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 정보로 복제/위변조는 해봤자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걸리게 되어있다.
③ 종이에 쓰여진 개인정보로 전자화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아울러, 양심적·종교적 이유로 인해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장애나 손상,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지문이 손상되어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채취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생체여권(전자여권) 이외의 대안마련이 없다면, 헌법 제19조와 제20조의 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거나 특정 행정절차참여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과 같아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여권발급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헌법 제14조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강호무림 9파·1방중에서도 최고 수위에 있었던 청파문.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천하를 도모하겠노라!’던 그 당당했던 청파문의 위세도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EU에서는 3년안에 이 생체여권(전자여권) 시스템을 폐기하고, 새로운 여권 표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2년마다 새로운 여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을 전면 폐기하여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 국가적 감시, 그리고 규범
이인호/김일환/정태호/권건보/이창범
2006.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과제명 사업장감시시스템이노동인권에미치는영향
연구수행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년도 2005
담당부서 인권연구팀 구분 기타
첨부파일 06사업장감시시스템이노동인권에미치는영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