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체제가 유연화 되면, 합리적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도록 제도가 변화될 수 있고, 진전된 수준의 서버 보안 조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업계의 역량이 개선될 수 있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체제가 유연화 되면, 합리적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도록 제도가 변화될 수 있고, 진전된 수준의 서버 보안 조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업계의 역량이 개선될 수 있다.
옥션 사태 이후에도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다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것보다는 과거에 제시되었던 방안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보완될 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과 관련한 제도적 대책과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대책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제도적 대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경찰이 채증사진 콘테스트를 열어 ‘베스트포토그래퍼’ 를 선정해서 수상했다는 언론보도 보셨나요? 외부전문가까지 모셔다 심사를 했다는데, 2011년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열었답니다.
국민 얼굴을 마구 찍어다가 당사자 허락도 없이 전시까지 했다니 기가막히고 코가막힌 일입니다.
이슈&토크에서는 에서 만난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준한 씨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이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윤영 의원의 국정감사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에이즈예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차별을 조장한다.
지하철, 택시, 버스, 어린이집 등 서울 공공사업장에 설치된 수많은 CCTV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무분별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며 말로만 ‘안전한 서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용해왔습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이 이런 비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공감넷)와 김준한 씨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이성규 청장과 정보1과장을 직권남용,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이 급증하고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번호 등 주민정보가 민간업체에서 마구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간의 주민정보 사용을 제한하면서 국민의 주민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오히려 주민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조장하고 판매까지 해 왔다. 기가 찰 노릇이다.
결국 암호화된 지메일을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2010년 12월 국정원이 법원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이다. 따라서 지메일 감청이 정말로 가능한지 여부는 지메일 감청을 명분으로 패킷 감청을 청구한 국정원이나 그것을 허용한 법원이 답변할 문제이다. 만의 하나, 국정원이 지메일 감청을 못하면서 영장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에 대하여 거짓을 말한 것이고, 법원이 거짓에 근거하여 영장을 발부하였으면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자 신분증이 비전자 신분증보다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의 장담은 사실이 아니다. 비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가 ‘증’ 자체의 위·변조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는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한다. 특히 전자 신분증의 ‘칩’에 포함되는 개인정보가 디지털로 집적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사고의 위험과 규모는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