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과 진보넷, 서울시장 후보에 의견 전달
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By | CCTV, 노동감시, 의견서, 입장

지하철, 택시, 버스, 어린이집 등 서울 공공사업장에 설치된 수많은 CCTV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무분별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며 말로만 ‘안전한 서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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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채증전시회 및 불법채증에 대한 고소고발

By |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형사소송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이 이런 비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공감넷)와 김준한 씨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이성규 청장과 정보1과장을 직권남용,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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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간 5천9백만건의 주민정보를 민간업체에 판매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이 급증하고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번호 등 주민정보가 민간업체에서 마구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간의 주민정보 사용을 제한하면서 국민의 주민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오히려 주민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조장하고 판매까지 해 왔다. 기가 찰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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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메일 감청 여부, 국정원과 법원이 답하라

By | 계간지 액트온,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결국 암호화된 지메일을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2010년 12월 국정원이 법원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이다. 따라서 지메일 감청이 정말로 가능한지 여부는 지메일 감청을 명분으로 패킷 감청을 청구한 국정원이나 그것을 허용한 법원이 답변할 문제이다. 만의 하나, 국정원이 지메일 감청을 못하면서 영장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에 대하여 거짓을 말한 것이고, 법원이 거짓에 근거하여 영장을 발부하였으면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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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92만명 개인정보 유출, 전자주민증의 미래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전자 신분증이 비전자 신분증보다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의 장담은 사실이 아니다. 비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가 ‘증’ 자체의 위·변조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는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한다. 특히 전자 신분증의 ‘칩’에 포함되는 개인정보가 디지털로 집적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사고의 위험과 규모는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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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위헌적 패킷감청 중단시켜야
국가정보원의 지메일 감청 충격적이다

By |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얼마전 헌법소원 청구인측에 도달된 국정원의 답변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계 이메일인 지메일(@gmail.com)에 대하여 국정원이 그동안 패킷감청 방식으로 감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청을 계속하기 위하여 패킷감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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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신체 검증,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문제

By | CCTV, 계간지 액트온, 노동감시,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신체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 경악했다.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앞에서 있었던 경찰과 노동자들의 충돌은 경찰의 무리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편파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대규모 출석 요구서를 남발해 왔다. 특히 10명의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출석요구가 있었다. ‘신체 검증’을 위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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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개인정보보호를 빙자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에 협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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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생체정보,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노동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6일(화) 오전10시 노동감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날 이후로도 노동 현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대응하는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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