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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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드라마의 무서운 점은 경찰의 수사 방식이 인권 침해적이거나 설사 법을 위반하는 방식이더라도 그것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인 것 마냥 포장되고 범인을 잡는 데 성공하면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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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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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은 2011년 6월 용산 철거민, 쌍용 노동자들과 함께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입니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이래 경찰과 법무부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보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 단체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DNA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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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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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2011헌마28, 2011헌마106, 2011헌마141, 2011헌마156, 2011헌마326 사건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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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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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과 우리 단체들은 의무적 국가신분증 제도와 강제적 십지지문 날인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어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자주민증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소송의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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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어린이집 보도, 또 다른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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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곳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녹화해 그것을 인터넷에서 중계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보 감옥이나 다름 없어질 것이다. CCTV 영상이 중계되어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면 이 세상 모든 폭력이 사라질까? 오히려 은밀한 폭력이 조장될 수도 있다. 감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폭력이다. 이번 CCTV 영상의 유출과 방영이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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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채증전시회 및 불법채증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만난 김준한 씨
[ISSUE & TALK] 경찰! 불법채증도 모자라 채증전시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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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증사진 콘테스트를 열어 ‘베스트포토그래퍼’ 를 선정해서 수상했다는 언론보도 보셨나요? 외부전문가까지 모셔다 심사를 했다는데, 2011년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열었답니다.

국민 얼굴을 마구 찍어다가 당사자 허락도 없이 전시까지 했다니 기가막히고 코가막힌 일입니다.

이슈&토크에서는 에서 만난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준한 씨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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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연맹과 진보넷, 서울시장 후보에 의견 전달
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By | CCTV, 노동감시, 의견서, 입장

지하철, 택시, 버스, 어린이집 등 서울 공공사업장에 설치된 수많은 CCTV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무분별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며 말로만 ‘안전한 서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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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채증전시회 및 불법채증에 대한 고소고발

By |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형사소송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이 이런 비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공감넷)와 김준한 씨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이성규 청장과 정보1과장을 직권남용,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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