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벌어진 회사와 창조컨설팅의 음모를 통한 경찰, 국정원, 노동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와 용역폭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행위, 폭력행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최근 사용자들은 직접적인 폭력대신 현장에 CCTV설치등 불법적인 노동감시․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 공사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들은 『시민감시, 인원침해, 혈세낭비, 2호선 1인 승무도입의 일환인 서울 지하철 객실 내 감시카메라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4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개최하고,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기본인권조례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하고자 한다.
1인 시위를 한다고, 종교행사를 한다고, 모여서 춤을 추거나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경찰은 채증을 하고, 해군과 용역업체는 CCTV로 감시하는 마을이 있다. 24시간 감시되고 있는 마을,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오늘(7/23)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신당(준)은 서울시에 <서울시 인감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민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한 권의 책이 시중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감시사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감시하며
그 누군가는 나도 모르는 나를 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혹시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닐까요?
그 언젠가 TV화면 안으로 갑자기 난입해서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며 절규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 궁금증을 견디다 못해
‘감시사회’ 강연자들을 직접 만나
강연이 아닌 대담으로 이들의 생각을 ‘감시’하는 시간을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범죄수사드라마의 무서운 점은 경찰의 수사 방식이 인권 침해적이거나 설사 법을 위반하는 방식이더라도 그것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인 것 마냥 포장되고 범인을 잡는 데 성공하면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인권단체들은 2011년 6월 용산 철거민, 쌍용 노동자들과 함께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입니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이래 경찰과 법무부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보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 단체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DNA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2011헌마28, 2011헌마106, 2011헌마141, 2011헌마156, 2011헌마326 사건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