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웹사이트 가입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지난 3개월간 아이디 검색을 통해 추출한 통계 자료를 공개하였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약 79,000 건이었는데, 도용 유형은 그래프와 같았다. 이지스는 가입한 기억이 없는 사이트의 다수는 ‘패밀리 사이트’인 경우로 분석했다. 즉, A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B 사이트와 A 사이트가 합병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B 사이트의 가입자가 되는 경우이다. (출처 : 이지스 http://egis.co.kr)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인권단체들에게 이라는 문건을 보내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문건은 지난 28일 개최된 전원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어 개인정보 보호기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문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최종 입장은 아니지만, 최종 입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문건은 결론(검토의견)에서 ‘개인정보침해시정기능을 인권위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결론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절대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위 문건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공공·민간부문을 통합하며,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별도로 설치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인권단체 및 국내 학계에서도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이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 2001년 2월에 제정됨으로써 체계화되었다.
전체의 33%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역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 중앙 공공기관의 정보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1차 조사 결과, 100개 국가 중앙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에서 33개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 125명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소위 ‘연애인 X파일’이라 불리는 문건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쟁점토론회가 열렸다.
호주제 폐지 임박… 대법원 새 신분등록제 방안 마련(1.10) 대법원은 1월 10일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혼합형 1인 1적(1人1籍) 편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쟁 본격화 (1.13) 2월로 예정된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목적별 공부(公府)’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리바다 저작권 형사 ‘무책’ 민사 ‘유책’(1.13) 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는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형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민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은 인정했다. 개정 저작권법 ‘음악 전송권’ 발효에 네티즌 발끈(1.16) 전자투표 2008년 총선부터 도입(1.18)
■ 발신: 프라이버시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성명]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라!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기업단체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 성명서
어제(2월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등 3개 기업단체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부여당안의 내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위상과 권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기업단체들의 반대 의견은 그나마 정부여당안의 긍정적인 부분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안에 대한 기업단체들의 비판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제
12월 22일 열린 “2004년 정보보호대상”시상식에서, 92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적이 있는 KTF가 ‘정보보호우수상’을 타 빈축을 사고 있다. 정보보호 대상은, 연말의 대다수 상이 언론사나 협회 주최로 시상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실천협의회가 주최한다. 정통부는 이번에 상을 받은 정보보호 우수기관의 정보보호실천활동과 현장경험을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해 배포할 예정도 갖고 있다. KTF는 지난 10월 경찰 조사에서 마케팅 부서의 과장급 직원이 사무실 피시를 통해 가입자 92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또, 케이티에프는 지난 2002년에는 가입자 수만명을 몰래 부가서비스(매직엔)에 가입시켜 요금을 받아온 사건으로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벌금 1천만원을 물었다. 이때 형사처벌은 끝났지만 이에 따른 당시 피해자 100여명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청구한 민사소송은 아직도 진행중이어서, 진행중인 재판이나 앞으로 발생지 모를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