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겨레는 한국인 주민번호·아이디·암호가 ‘건당 1원’으로 각종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사실상 전국민의 주민번호는 다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을 재추진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확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2년 이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행안부는 새로 도입될 주민등록증에 스마트칩의 삽입을 고려하고 있다. 논란 많았던 이른바 ‘전자주민증’의 부활이다.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확인된 것으로만 무려 1천 8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옥션 사태 2년 만에 우리는 2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게 되었다.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자꾸만 부끄러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옥션 사태 이후 아무것도 변화한 적이 없으니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민변은2/19(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369호)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년 12월 3일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2008. 11. 28. 국회제출 정부입법발의)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에 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인권위의 이번 입장 발표를 환영하며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논의에서 반드시 인권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의 제한 및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안 」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공청회 자료집(4.23)
2009. 4. 23
국 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공술한 자료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