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 전화서비스 이용정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전국민의 정보인권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릴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함께 내린 여야 공히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왔고, 미방위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없이 법안 통과에만 급급했던 것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을 선택한 결과이다. 헌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제인권기준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공유․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공유 제한이 아닌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8일(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개정 권고를 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방청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단체 활동가들의 방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 대책의 일환으로 심사중인 이 법안들 중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의무화하거나 경찰 등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전화서비스를 무단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법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5가지 정책대안(주민번호 체제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를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지켜보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휴대전화 관련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통해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더라도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한 뒤 이를 수거해갈 경우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이 같은 수법은 현재도 이용되고 있다. 그에 반해서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는 국민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며, 수사편의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등의 문제점만을 안고 있다.
국회 김영주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진단하고 소비자관점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27일(목) 오후2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