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원칙 미준수에 따른 사례 및 인권위 등급하락 요청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대하여 한국 인권단체들이 ICC에 NGO 의견서를 제출하고 등급 하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일부 위원들이 금융지주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제적 발언을 하는 등 정보인권에 소홀했다는 사실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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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노동감시, 입장, 저작권

우리는 몇개월간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MBC에 태도변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MBC는 몇년전에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트로이컷’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PC에 설치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악성코드 감시도 습관인 것인가. 이제는 iMBC가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악성코드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며,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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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잇따르는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보장할까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 논의에 이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들의 자질 부족과 더불어 정보인권에 대한 몰이해까지 겹쳐 실망스런 발언들과 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위원들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현재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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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과도 같았던 전국민 카드정보 유출, 주민번호 개편이 아니라 아이핀을 선택한 안행부를 규탄한다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에도 대수술이 필요하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안행부를 손보는 김에 이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역시 싹 도려낼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재앙과도 같았던 전국민 카드정보 유출에 대한 후속조치에서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무능만 보여온 안행부에,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더이상 맡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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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By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위치추적, 입장,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헌법소송

경찰이 지난 철도파업 중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2일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조합원 15명과 가족 21명 등 36명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가족 청구인에는 조합원의 부인(9명)과 자녀(8명)를 비롯하여 어머니(2명)와 아버지(2명)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녀 가운데 만 2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은 6명입니다. 한편 경찰이 영장도 없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8일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13일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2건의 취지를 밝히고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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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 제기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행정소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소송인단은 어제 5월 7일(수)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 진행 중 별도의 헌법소송도 제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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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의 전화정지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 전화서비스 이용정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전국민의 정보인권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릴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함께 내린 여야 공히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왔고, 미방위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없이 법안 통과에만 급급했던 것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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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이용’을 선택한 국회를 비판한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을 선택한 결과이다. 헌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제인권기준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공유․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공유 제한이 아닌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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