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직간접적으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의 신용, 교육이나 건강 기록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또 화상·홍채·지문과 같은 사람의 생체 정보나, 개인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기록과 핸드폰 위치정보도 개인정보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개인정보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는 흔히 기술적인 보안 문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부나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줄 것을 기대할 뿐이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 관리자의 처분에 맡기는 셈이다.
세 편의 영화(네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통해 영화 속의 가상현실과 2003년의 현실세계를 비교해 보자. 이외에도 ‘해커스’, ‘매트릭스’. ‘가타카’, ‘오픈 유어 아이즈’, ‘공각기동대’, ‘여인의 음모’, ‘트루먼 쇼’, ‘트론’, ‘워터월드’, ‘블레이드 러너’ 등에서 정보화사회를 비롯한 미래사회를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영화들은 더 이상 ‘영화같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영화’일뿐이다. 어느새 인간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버린 정보화물결속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업체에게 정신적 피해에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있었다. 음식정보 사이트의 회원인 P씨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통해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가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털사이트를 생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했었다. 여기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 5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책임 강화해야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2003년 06월 05일
2003년 3월 26일.
이동통신 회사, 쇼핑몰 등 정보통신 업계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자율적인 정화를 촉구하는 행동 강령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사회
공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건전한 정보문화 생활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게 강령의 요지였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행동강령에 참여한 업체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 준다고 믿지 않게 됐다.
최근 금융기관과 인터넷 포털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기업의 도덕성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해부터 의미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나 기관이 해킹으로 확보한
[ 논 평 ] NEIS만이 문제가 아니다
– NEIS를 포함하여 전자정부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작년부터 진행되어온 NEIS갈등이 이제 12일로 예정된 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 발표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교육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NEIS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역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자정부라는 명분아래 국가가 수집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통합전산화하는 흐름에 대항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대두이다. 전교조는 교원의 이익이 아니라 정보인권의 보호를 NEIS 싸움의 구호로 내걸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를 20여만 명이나 조직해냈다. 이번 갈등에서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당, 사회단체 가입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idlaw.net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붕어빵 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부터 계좌번호 등 다양해 …
■ 지문날인 반대연대, 당국의 확실한 대책 촉구하고 나서
※ 지난 10월 26일 10월 26일 SBS 8시뉴스와 KBS 9시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소위
‘성남 붕어빵 봉지 개인정보 누출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함께 추적조사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이 사건의 조사결과와 해결과제를 발표하고 당국의 이에
대한 조속하고 확실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붕어빵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조사결과와 입장
[성명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 네이버와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
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갖가지 위험
이 도사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개인의 정보를 회원등록이라는
형식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가열되는 인터넷 사업 붐과 회원 확보 경쟁 속에서
개인 정보는 이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그
만큼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의도적·비의도적 유출과 상업적 이용의 실
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조사하여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소비자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
■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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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성명서
최근 김대중 정부는 전국민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통합하고
군사독재의 잔재인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통신공간을
통해서 직접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왔음이 국회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 PC통신 감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6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62건의 개인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이용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