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By | 주민등록번호, 토론회및강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2006년 3월 3일 14:00 배움터2).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2005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이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주요한 인권문제라고 판단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어 대규모 인권상황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행 법령과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16,232개 법정서식 중 7,648개의 법정서식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분야인 신청관련서류에서는 72.9%, 증명서에서는 62.7%의 비율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분야인 조직내부서류(회의록, 명부 등)은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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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리니지 명의도용, 주민번호 민간 이용 금지해야!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리니지 명의도용, 주민번호 민간 이용 금지해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개인정보 도용 사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15일 엔시소프트가 밝힌바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13,500 여건이 신고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관행화되어 있는 사회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예고된 사건이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피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국민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게 고유할 뿐만 아니라 평생 불편하는 식별 번호다. 많은 다른 개인정보와 연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조차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획득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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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뉴스

By | 개인정보유출,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저작권,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추진에 인터넷업계 강력 반발 (8.5) ‘피싱’ 피해 상반기 10배 늘어 (8.8) 주민번호 부정사용 처벌강화 (8.10)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안업체 에스원 인천공항과 계약, 생체인식 시스템 공급 (8.11) ‘사이버 5적’ 몰아내자 (8.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윤리운동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은 ‘사이버양심 5적(敵)’을 발표했다. 사이버양심 5적은 △욕설·비방 등 사이버언어폭력 △‘야동’, ‘야사’ 등 청소년유해정보 유포 △허위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등 사이버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다른 이의 창작물을 퍼나르는 저작권 침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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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가인권위 영치금 수령시 강제 지문날인 강요 개정 권고 촉구

By | 의견서,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치금 수령시 강제적인 지문날인 강요 영치금품관리규정 개정’ 권고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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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영치금 수령시 강제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제도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수용자들은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문제로 한 인권사회단체가 수용인을 대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구치소에서는 작년에 이미 같은 문제로 (사건 04진기*** 물품구매시 손도장 폐지요구)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이 기각되었음을 강조하며, 차후 노력할 문제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인권침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이번 진정사건(사건 05진인****)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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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By |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모델제시”라는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특히 주민등록번호 남용과 도용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1가지 이상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방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정책이,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없이, 지나치게 ‘대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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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의 수집은 폐지되어야
대안인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난 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주최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수단 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현재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의 일부사용, 핸드폰 등의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들이 소개되었다. 이날 소개된 몇 가지 기술들은 하반기부터 몇몇 사기업을 중심으로 혹은 공공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몇 가지 주요 기술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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