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이 영상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둠코(청소년)의 입장 발표를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들과 우리 단체들은 의무적 국가신분증 제도와 강제적 십지지문 날인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어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자주민증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소송의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돌아온 전자주민증, 국회 통과 위기!
2011년 11월 14일(월)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인터뷰
현재 우리는 주변에서 전자신분증을 쉽게 접한다. 사원증이나 학생증도 RF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무 발급되는 국가신분증을 전자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이는 곧 우리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나 건강보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소에서 이 전자신분증을 긁을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공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PC방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도 실명을 재차 확인한다는 이유로 계속 긁으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긁는 모든 정보는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집적되고 관리될 것이다. 그 정보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나 건강보험 등 필요한 제 목적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경찰 역시 주요한 수요자가 될 것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권력 기관을 위하여 전자 신분확인이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사회, 그것은 진짜 전자감시사회이다.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이용한 기술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영역만 살펴봐도 △ 관공서의 무인민원서류발급, △ 학교, 학원에서의 수업일수 확인, △ 대학도서관에서의 무인좌석발급, △ 대학건물을 포함한 건물 무인출입관리 등에 지문식별기술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법적 근거도 없이 수집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범죄수사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요지의 무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현 사회체제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헌법재판소의 경향을 보여준다. 이 판결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등은 비판 기자회견, 토론회, 서명운동 등으로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뒤집을 방안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지문날인 폐지를 위한 운동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