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04년 통신비밀 통계현황’에 의하면,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5개사 등 83개 통신업체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한 2004년 감청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4.9% 감소한 반면, 통신자료(이름, ID 등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279,929건으로 무려 48%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부정 방지대책의 하나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월 31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주최로 열린 수능부정 방지대책 회의에서 수능 당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해 부정행위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능시험이 있던 날에 보내진 전국민의 모든 문자메시지 약 2억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실제로 전국민의 문자메시지를 검색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순식간에 전국민이 범죄혐의자가 되어, 문자메시지를 수색당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 영장은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것에 대해서만 발부될 수 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그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만한 것이어야만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은 당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자가 되고, 그 문자메시지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범인과 증거물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집안을 뒤지겠다는 압수수색진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범죄의 혐의와 관계없이 일단 뒤져보겠다는 식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일정한 범죄(통신비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 기간(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며, 수사기관은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등 수사기관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 제공 건수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현황 자료를 모았습니다.
http://www.mic.go.kr/notice/index.jsp?selOption=title&keyword=%B0%A8%C3%BB&code=inform&mode=search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통신부는 국민의 이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도청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02년에 제정된 통신정보도청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통신의 비밀 보호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9.11 테러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신의 비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수사기관이 통화 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할 때 검사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 통신의 비밀이 큰 위협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