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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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임시조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바일 등의 감청을 강화하고 오로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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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인터넷감청]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By 실명제, 의견서, 통신비밀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2008.11.21 (초안) 진보네트워크센터 I. 사이버모욕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식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II. 인터넷 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벌률안(정부 발의예정) 해당조항 III. 인터넷 감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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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통제3대악법저지 공동행동 선포식

By 실명제, 입장, 통신비밀

장여경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담당 진보넷 장여경 019-339-2599, 참여연대 이지은 02-723-0666) 제     목 사이버통제3대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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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터넷전화기 녹취기능 논란에 대하여 철저히 해명하라!

By 입장, 통신비밀

지난 6일 경기도는 문제가 되어왔던 인터넷전화(IPT) 녹취서버를 이달부터 완전 제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몰래 이루어져 온 민원 녹취에 대해 지역의 인권단체와 언론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한 결과이다. 경기도는 도청 및 19개 사업소에 설치된 구내 정보통신망을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전면교체하고 시범운영하면서 올 1월부터 총무과 민원담당자들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취해오다가 물의를 빚었었다. 인터넷전화 녹취서버는 청사내 직원들간 통화 내용이나 밖에서 걸려온 일반 전화 내용에 대한 녹음이 가능하고 서버에 곧바로 저장해 녹취파일 열람과 통계 검색까지 가능해 감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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