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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터넷전화기 녹취기능 논란에 대하여 철저히 해명하라!

By 2008/04/1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전화기 녹취기능 논란에 대하여 철저히 해명하라!

– ‘전국단일행정인터넷전화시스템’은 민원인 몰래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엿듣는 ‘전국감청시스템’인가? –

 

지난 6일 경기도는 문제가 되어왔던 인터넷전화(IPT) 녹취서버를 이달부터 완전 제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몰래 이루어져 온 민원 녹취에 대해 지역의 인권단체와 언론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한 결과이다. 경기도는 도청 및 19개 사업소에 설치된 구내 정보통신망을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전면교체하고 시범운영하면서 올 1월부터 총무과 민원담당자들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취해오다가 물의를 빚었었다. 인터넷전화 녹취서버는 청사내 직원들간 통화 내용이나 밖에서 걸려온 일반 전화 내용에 대한 녹음이 가능하고 서버에 곧바로 저장해 녹취파일 열람과 통계 검색까지 가능해 감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도 뿐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집중취재한 경인일보에 따르면 울산시와 대구시, 전라북도, 제주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녹취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거나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하여 각 행정기관에 인터넷전화를 권장했던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는 2010년까지 16개 시·도에 인터넷전화를 도입하면서 ‘전국단일행정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 사업은 통신서비스가 인터넷기반(ALL-IP)의 디지털환경으로 변화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전화에 대한 녹취시스템이 함께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4일 “인터넷전화 도입계획에는 녹취시스템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녹취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하였으나, 해명과 다르게 2007년 11월 7일자로 발표한 시범사업 계획에서는 음성사서함(녹취) 시스템 운영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각 기관의 녹취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다면 이는 큰 문제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전 민원인과 전 공무원에 대한 감청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행정기관내 모든 전화를 녹취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은 안전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청은 민원분쟁 때문에 관공서내 민원전화의 녹취가 꼭 필요하다면서 민원인의 ‘동의’하에 저장하면 된다고 강변하였었다. 그러나 과연 민원인에게 녹취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전화의 모든 내용이 녹음된다면 시민들 또한 사생활과 관련된 민원전화를 할 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녹음된 대화내용을 행정기관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얼마 후에 어떻게 폐기하고, 당사자의 열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하나하나가 중대한 정보인권의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해 명확히 하는 법률적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민서비스를 행하는 기관이 민원인의 대화를 왜 녹음해야 하는지부터가 정책적이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먼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소관부처로서 지난 3월 21일 ‘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ㆍ민간을 포괄하는 단일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행정안전부에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ㆍ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은 정보인권단체들의 오래된 요구였으나 핵심적인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와 감독 기능이 정부, 민간으로부터 모두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행정기관은 국민의 정보인권보다 행정효율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자신들이 도입을 권고한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불거진 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오해’라며 뒤짐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 민원인과 전 공무원의 모든 대화 녹취 가능성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기술적 쟁점으로 슬쩍 넘어가려는 행정안전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이고 책임감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경기도청 외에도 다른 행정기관에서 녹취서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고, 비밀 녹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즉각 중단시키고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녹취시스템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행여 행정안전부가 각 행정기관의 녹취서버에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역시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소관부처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녹취시스템이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침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꼭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부터 재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민원에 대한 녹취를 공식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면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하여 사회적 토론을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무차별적인 녹취시스템의 운영을 전제로 ‘전국단일행정인터넷전화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이는 ‘전국감청시스템’과 다를바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해명과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관심있는 여러 노동인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즉각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8년 4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