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등 통신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에 따른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때 : 2009년 4월 27일(월) 오후 1시~ ○ 곳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 공안검찰은 지난 해 7월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에서 전교조의 내부 후보 선정 과정 및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선거비용 차용 등의 합법적 활동을 모두 왜곡하여, 전교조가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선거자금을 모금하였다며 전교조 간부들을 무더기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동일한 불법선거 운동 혐의를 받고 있던 공정택씨에 대하여서는 봐주시식 수사를, 전교조에 대하여서는 저인망식 쌍끌이 수사를 벌여 편파수사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기소의 경우 전교조 핵심 활동가 21명을 무더기 기소함으로서 전교조 죽이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선전물 원본 ai 파일은 http://nocensor.org/%EC%82%AC%EC%9D%B4%EB%B2%84%ED%86%B5%EC%A0%9C%EB%B2%95%EC%84%A0%EC%A0%84%EB%AC%BC.zip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입장 국회 김형오 의장은 지난 3월 2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여야는 본 개정안을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 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로 2008년 10월 30일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되, 지능화․첨단화 되어가는 범죄와 테러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 제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하는 <정보운동 액트온> 통권 제5호 2009년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액트온> 이번 호는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이슈를 기획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과거 유선/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사례 뿐 아니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적/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감청표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http://act.jinbo.net/data/policy/0/ONI_report_Korea_090325.pdf 인쇄물을 원하시는 분이 메일로 주소를 주시면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