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9일, 천주교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제2012-00894호) 제하의 공문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별첨1) 서장 명의로 작성된 이 공문은 천주교인권위 홈페이지(cathrights.or.kr)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문건 작성자가 ‘이적성 문건 게시자’라면서, 접속IP주소 또는 가입자 인적사항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것은 범죄 수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사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범법을 권하는 꼴이 됩니다.
범죄수사드라마의 무서운 점은 경찰의 수사 방식이 인권 침해적이거나 설사 법을 위반하는 방식이더라도 그것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인 것 마냥 포장되고 범인을 잡는 데 성공하면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통신사가 무선인터넷전화(mVoIP)나 P2P를 차단하는 것은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의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6/14)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일명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에서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일명 ‘기지국 수사’를 한 데 대한 것입니다.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본권 주체가 누려야 하는 통신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감청 통계는 우리가 얼마나 겁주는 시대를 살아왔는지 잘 보여준다. 통계는 크게 감청, 통화내역이나 IP주소 추적(통신사실확인자료), 그리고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신원정보(통신자료)의 제공 실태를 보여준다.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민감한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월가 점령 시위대에 대한 위치추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마침 지난 1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수색영장 대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추적 남용에 제동이 걸렸어요.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위치추적 남용을 제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진보넷은 정보인권 침해의 실상을 공유시키고, 그 침해의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벌여 왔다.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자리를 지켜준 것이다.
경찰이 희망버스와 관련하여 기소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2월 29일(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23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