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헌법소원 청구인측에 도달된 국정원의 답변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계 이메일인 지메일(@gmail.com)에 대하여 국정원이 그동안 패킷감청 방식으로 감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청을 계속하기 위하여 패킷감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노동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6일(화) 오전10시 노동감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날 이후로도 노동 현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대응하는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2화에서는 패킷 감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수사기관의 사찰 및 통신 감청의 정도가 갈수록 수위를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컴퓨터의 도청장치’ 패킷 감청이 무엇인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로 부터 들어봤습니다.
Issue & talk 1화 : 이광철 변호사 – 패킷 감청이란 무엇인가?
2화 : 이광철 변호사 인터뷰 – 패킷 감청이란 무엇인가?
지난 5월 16일자로 김용호(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이사가 ZDNet에 기고한 글을 잘 보았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감청에 대한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진정성으로 작성된 글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 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서술이 부분적으로 있어 감청 문제에 대응해온 민간단체로서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JINBONET requests UN Human Rights Council’s atten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ICT in South Korea. In regard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we recommend that Human Rights Council demands South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from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5월 16일) 오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개최되는 제17차 정기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정보인권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물론이고 통신자료 제공 현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국민의 통신의 비밀이 충분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이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report is produced as a part of a multi-national research project funded by the Open Network Initiative (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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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온 바대로,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형근 교사에 대하여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며,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여 감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인권침해적인 감청 기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