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 인권시민단체,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헌법소원 대응!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 보셨습니까? 이통사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경찰, 국가정보원과 같은 기관들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분도 계시겠지요. 이통사와 정보·수사기관은…
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5/12) 지난 5월 2일 입법예고된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직무범위 사항을 규정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에서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직무범위 사항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하 직제 개정안)을 지난 5월 2일 발표하였다.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 모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직제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이 국민사찰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회피하고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우려 속에 공개된 직제령은 그간의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 ‘통신자료 무단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지난 두어달 동안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본 이용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구 받아…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5월 6일(금)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6월 4일부터 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임.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명의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시민서명을 받았으며, 현재(5/2) 약 3,800여명의 시민이 참여의사를 발힘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통신자료 공동대응 캠페인에 지금까지 6백여 명의 시민·노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3월 29일, 공동대응 단체들은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1차 집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노동자, 활동가, 평범한 직장인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통신자료에 대한 첫번째 법적 대응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공개모집합니다.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반면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의 전횡과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성을 확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