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By | 노동감시, 입장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7월 22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삼성그룹 본관 앞

삼성그룹은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지난 7월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해왔으며, 삼성그룹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번의 기자회견 이후 또 다시 9명의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은 모두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이며, 이미 퇴사한 삼성노동자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우리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 역시 전, 현직 삼성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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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SDI 노동자감시 및 정보인권유린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By | 노동감시, 입장

삼성SDI 노동자감시 및 정보인권유린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7월 13일 11:00
□ 장소: 서초동 서울지검 앞
□ 기자회견 순서

‘유령 휴대폰’ 노동자 위치추적,
그 진실과 배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삼성이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 또 삼성과 관련이 있는 이들의 핸드폰이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 불법 복제돼 위치를 추적당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인권의 영역인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추적해 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첨단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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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KT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증언대회

By |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KT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증언대회

1. 취지
– 국내 최대 통신기업 KT는 작년에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명예퇴직을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단일기업으로서는 사상 최대의 5505명이 명퇴됐다. 한편 KT는 유선시장의 포화로 인한 성장정체를 KTF PCS 재판매를 통해 돌파하고자 직원 개인별로 과도한 PCS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비영업직원에게도 판매를 강제하는 등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5월달에는 통영영업국의 김현중씨를 비롯한 3명의 직원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 한편 KT는 작년 12월에 전직거부자, 명퇴거부자, 노조활동경력자들을 비롯한 480여명을 본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는 무관하게 ‘상품판매팀’으로 인사조치했다. 상품판매팀 직원들은 기존 영업직원과는 다르게 ①업무지역 미배정, ②판촉상품, 기업카드 미지급, ③ 개인별 매출목표 제출, ④일일 활동실적 제출, ⑤각종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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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직장내 Internet 사용에 대한 감시·통제

By | 노동감시, 외부자료

사법정보화연구 제 4 호 (2001. 8. 31.)
http://web.scourt.go.kr/jiweb/04/body8.htm

직장내 Internet 사용에 대한 감시·통제

1. 논의의 필요성
2. 미국에서 근로자의 e-mail 사용에 의한
회사의 책임
3. 사생활보호의 권리 (Right of Privacy)
– 근로자의 권리구제
4. 미국의 구체적 판례들
5. 연방법률에 의한 보호
6.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설민수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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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강조하며 늘어만가는 이메일 감시… 정확한 보존기준과 균형이 필요
직장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은 있다!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최근 들어 직장에서의 이메일감시나 통신차단 등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노동감시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있어서 ‘사생활’과 ‘업무활동’은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워져만 간다는 것도 현실이다. 고용주는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욕구와 권리가 있고, 노동자들 역시 회사의 이런 욕구(새로운 시스템 도입, 작업장 감시, 사생활 제한 등)로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당자자들의 권리 사이에는 균형과 적절한 기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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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뷰 - 이상용 노동조합 부위원장
직원 이메일 백업 지시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 현재 금융감독원의 ‘이메일 백업’지침에 대응하고 있는 곳이 있나? 없다. 전금융권과 유사기관까지 공문이 내려갈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대응책을 마련한 곳은 증권노조뿐이다. ■ 그간 어떤 대응활동들을 벌여왔나? 진정서와 공문서를 만들어서 국회 압박작전을 폈다. 그 결과 금감원으로 조사작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정당마다 민원실로 공문을 보내고, 증권사 사장들에게도 보냈다. 지난 12월 3일에는 거리집회를 갖고 퍼포먼스와 함께 반대서명운동과 선전문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권위에 사생활침해로 진정서를 넣었고 1월 중에 결정이 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 금감원의 반응은 어떤가? 금감원과 항의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증권노조가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의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사전준비나 고민이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번 이메일 백업지시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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