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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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문 의 : 이밝은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031-213-2105/ 017-268-0136)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법원은 회사측 영업 이익을 위해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 가처분 결정 취소하라!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 길기봉)는 (주)신세계이마트가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사측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집회시위 자유를 결박하는 반 인권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그동안 (주)신세계이마트는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주지 않는 등 차별 행위를 하고 18명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서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등 양심 자유를 침해해 왔다. 특히 이들은 노조 탈퇴를 하지 않은 조합원 1인을 해고하고 3명에 대해서 3개월 정직 처분하는 등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해 활동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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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보통신부의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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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보통신부의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앞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이 진행된지도 오늘로 한달째에 접어들었고, 명동성당에서는 신부님들이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등 각계 각층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이 나날이 높아만 가는 지금, 비상식적인 통신싸이트 차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친북 싸이트 운운하며 한나라당이 호들갑을 떨자, 정통부는 11월14일부로 소위 친북 싸이트라 간주되는 31개 싸이트에 대해 차단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친북인가 아닌가는 이미 지난 시대의 화두입니다.
인터넷은 국경도 세대도 초월해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 개인적 견해를 나누는 장입니다.
이곳 한국에 앉아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싸이트를 구경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접근을 막는다거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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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친북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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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친북사이트로 알려진 31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표명하였고,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관련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 내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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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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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미국 미연방수사국(FBI)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독립미디어센터(www.indymedia.org, 이하 IMC)의 서버를 압수했다. 한국의 인권, 시민, 사회, 노동, 미디어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며, IMC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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