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선거 때 누리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후보에 대한 비판 등을 펴지 못하도록 규제했던 공직선거법 93조와 관련해, 이 조항을 어겼더라도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사실상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11월 8일 주연홍지 가로되, “자, 11월 14일까지 모두 돌아가면서 다른 활동가의 뇌구조를 투사해오기로 합시다. 코디달군을 대상으로 저부터 시작합니다.”
o 대선을 불과 2주여 남겨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선담론이 실종됨
o 2002년 대선 시 누리꾼들의 폭발적 정치참여와 매우 상반되는 상황임
o 대선담론의 실종 특히 인터넷 상 대선담론의 실종은 인터넷 실명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o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 담론 실종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함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토론회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2003.4.22)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曺小永
세계헌법연구(제13권 1호, 2007)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pp. 41~64 (24 pages)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익명적 표현의 권리를 중심으로
황용석
언론과 사회 (2007년 여름 15권 2호)
성곡언론문화재단
pp. 97~130 (34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