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 3년 평가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 여성민우회,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5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인사동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 활동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 오후 2시~6시
– 장소 :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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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교육감선거개입 기록물 폐기 무혐의 처분은 부당

By | 선거법, 자료실

공안기구 감시 네트워크(이하 공감넷)는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각 지방경찰청에 발송했을 뿐 만 아니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고 폐기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씨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고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발인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2/11) 했고, 공감넷은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3/22)하고, 오늘(4/28)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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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 Addendum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By | English, 선거법, 실명제, 자료실, 행정심의

In the main section of the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of concern: defamati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n the Internet,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before elections, freedom of assembl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independence of the media,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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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아예 검찰 공안부로 만들 셈인가

By | 자료실, 행정심의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2일) 대통령 몫 방통심의위원에 박만 변호사와 최찬묵 변호사,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를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박만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남은 임기 동안 방송언론과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옥죄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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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미디어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By |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위키리크스의 외교문건 사건은, 종종 안정적인 전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정보사회의 이슈들을 한꺼번에 표면화시켜버렸다. 그 중 하나의 세트는 표현의 자유인데 언론의 권한과 자세, 특정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발언의 경우 국가간 규제의 적용 범위, 민간 기업에 의한 직간접적 언로 통제의 문제 등이 있다. 또 하나의 세트는 데이터의 취급에 관련된 것들로 내부 고발자 보호의 조건과 정도, 데이터 비밀 분류가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득실이 되는가 등이 있다. 좀 더 정보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뉴스환경이 편집자 중심에서 소스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 혹은 그 반대로 여전히 기존 언로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현실, 온라인 협업의 새로운 의미와 기술조건 등이 한 세트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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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By |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왜 한국에서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유지시키고 있는 걸까?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서 한국 사람만 유독 악독한 댓글을 올려서일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 그만큼 인터넷 상의 범죄가 유독 많아서일까? 해외 어느 나라나 인터넷 상의 악플, 범죄 등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면서까지 포괄적인 규제를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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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과도한 ‘방사능 괴담’ 수사를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경찰이 이번 “방사능 괴담”을 수사하는 방법은 촛불시위나 미네르바, 그리고 지난 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허위의 통신”을 무리하게 적용하였던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과도한 수사는 결국 위헌 결정에 이르렀다. 특히 경찰이 방사능 괴담 수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데에는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 크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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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분석 (2010.5.11)

By | 행정심의

□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에 앞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매우 자의적인 판단과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방통심의위가 유해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청소년보호법의 수임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심의와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명예훼손 심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관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 기준과 전문성 정립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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