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참가단 파견 기자간담회

By 2011/05/31 3월 30th, 2017 No Comments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30일부터 개최되는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보고서 발표된다

– 한국 NGO 참가단 파견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일시 장소 : 2011년 5월 31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현지 시각으로 어제(5/30)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 현지에서 개막하였습니다. 6월 17일까지 개최될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특별히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공식 발표합니다. 

오는 3일 오전10시로 예정된 이번 발표에는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방한하여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2. 이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한국 NGO들은 오늘 (5/31) 오전11시 한국 표현의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 참가단 파견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3. 한국 NGO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 8명의 참가단을 파견합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명, 천주교인권위원회 1명). 

NGO 참가단은 제네바 현지에서 특별보고관이 참석할 예정인 국제 NGO와의 공동 간담회(side event) 개최는 물론 구두진술(oral statement)과 유엔 관계자에 대한 면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G20 쥐그림 등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사진 전시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엽서행동도 가질 계획입니다.

한국 NGO는 지난 16일자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적 지위를 갖고 있는 단체들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명의로 서면 진술서(written statement)를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끝.

* 담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간사,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 02-365-5363),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참가단 파견 기자간담회

– 일시장소 : 2011년 5월 31일(화) 오전11시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사회 :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순서

 ○ 유엔인권보장시스템 개관 및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배경 (황필규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한국 표현의자유 보고서 내용 소개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NGO 참가단 활동 계획 (오재창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별첨>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보고서 주요 권고내용

분야

주요권고내용

명예훼손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함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률 조항을 개선할 것

△임시조치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그 기능을 독립 기구에 이양할 것

△인터넷 실명제 대신 다른 신원확인수단을 모색할 것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

집회의 자유

집회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중지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모든 개인에게 보장하고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모든 법집행관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케 할 것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제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할 것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국제협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기존 결정을 이행할 것

△군대 내 ‘불온’ 서적 금지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우려를 표함

공무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

교사들이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

언론매체의 독립성

방송사 사장과 경영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임명 절차의 확보가 필요하고, 신문과 방송 부문의 교차소유와 언론재벌의 형성을 금지함으로써 언론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증진하고 보호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정부로부터의 완전한 기능적 독립, 독립성과 시민사회 참여가 보장되는 광범위하고 투명한 인권위원 임용 절차, 자율적인 직원 채용을 보장할 것

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