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선관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왔다. 헌재의 자가당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 된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 촉구한다.
어제(8월 3일 오후 3시)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추진하고 있다. 참으로 묘하다. 행정심의기관인 방통심의위는 그간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다루어왔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국가기관이 먼저 처분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 행정심의가 위헌이라고 여전히 믿지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 이 주관하고 표현의 자유 관련 10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긴급 토론회가 7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국가보안법폐지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넷 등은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아래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검열의 삼각동맹 속에서 이른바 ‘불법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지정하고 삭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응매뉴얼에는 ‘불법게시물’이라는 족쇄를 단 인터넷 게시물들이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사회단체 및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에 맞선 행정소송 방법, 어쩔 수 없이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검열에 의한 삭제임을 알리는 활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보인권 보장과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는 이번 회기 내에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 제82조의6과 관련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5월 2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암호화와 익명성(encryption and anonymity)’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케이는 전임 특별보고관이었던 프랑크 라 루에 이어, 지난 해 8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그의 첫번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조만간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