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 Addendum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By | English, 선거법, 실명제, 자료실, 행정심의

In the main section of the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of concern: defamati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n the Internet,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before elections, freedom of assembl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independence of the media,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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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아예 검찰 공안부로 만들 셈인가

By | 자료실, 행정심의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2일) 대통령 몫 방통심의위원에 박만 변호사와 최찬묵 변호사,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를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박만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남은 임기 동안 방송언론과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옥죄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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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분석 (2010.5.11)

By | 행정심의

□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에 앞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매우 자의적인 판단과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방통심의위가 유해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청소년보호법의 수임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심의와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명예훼손 심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관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 기준과 전문성 정립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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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유엔도, 국가인권위도 “방심위, 인터넷 심의 안돼!”

By | 계간지 액트온, 행정심의

한 사례를 보자. 2009년 멜라민 파동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특히 2월 24일 식약청이 국내 유수의 제과업체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식약청의 발표 이후 인터넷에서는 이들 제품 목록을 거명하며 업계를 비판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회사는 게시물들이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모두 삭제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다. 결국 멜라민 파동에 대한 게시물 25건이 이날 삭제되었다.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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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심의 모니터링을 함께 할 자원활동가 모집합니다

By | 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출범하여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하여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관심있으신 분은 함께 모니터링을 하며 분석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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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By |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방심위는 자기 조직이 권고만 할 뿐 행정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민간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2월 행정법원에서는 방심위는 행정기구라고 판결했다. “국가로부터 운영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무 부담 등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행정심의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행정심의가 바로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열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이를 알기에 방심위는 아직도 행정기구라는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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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하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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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라고 부추기지 말라
언론인권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By | 자료실, 행정심의

언론인권센터는 인권의 본질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행정기구에 의한 검열적인 심의는 반대한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인터넷에 대한 심의 기능을 민간 자율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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