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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주요 정책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이 법률개정안을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부르며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일시와 장소
– 2000년 9월 5일(화) 13:00∼18:00
– 서울YMCA 2층
② 진 행
– 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사회 : 신종원부장(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
·발제 : 라봉하과장(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유진식교수(경희대학교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