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반대/성명]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의 신분증 제한을 반대한다!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금융감독원의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 현황과 대책”,
■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엉뚱한 피해만 양산
■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발표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거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최근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조신분증의 문제는 정보 유출 이전에 국가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고 집중시켜 온 데 따른 필연적인 귀결로 보고 있으며, 해외 여러 나라처럼 국가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거나 ‘정보 분산의 원칙’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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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003 SPECIAL 301 REPORT

By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권미란님이 보내준 자료입니다.

2003 SPECIAL 301 REPORT

-우선 외국 대상국: 우크라이나
-섹션 306: 중국, 파라구아이
-우선감시대상국:아르헨티나, 바하마스, 브라질,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레바논,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감시대상국: Azerbaijan, 벨라루스, 볼리비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 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헝가리, 이스라엘, 자메이카,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한국, 쿠웨이트, 라트비아, Lithuania, 멕시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페루, 로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크 공화국, Tajikistan, 태국, 터키, 터크메니스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KOREA
미국은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충분한 보호와 집행에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계속 가져왔다. 2002년에,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향상시키기위해 미국정부에게 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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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정보통신부에 2차 공개 서한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실명제, 외부자료

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공식 입장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우선 실시’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에 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우선 실시에 대한 근거를 묻는 2차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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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이상 동성애자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몰지 말라!

By | 입장

성명서

더 이상 동성애자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몰지 말라!
-한 동성애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성경적이고 반인류적인지…. …죽은 뒤엔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윤○○은 동성애자다라구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고통받지도 않아요.”
– 고 윤모 씨의 유서 중에서

지난 26일 한 동성애자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다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는 윤모 씨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던 한 동성애자인권단체 사무실에서 쓸쓸히 자신의 목에다 죽음의 끈을 묶었을 그 순간을 떠올리며, 착잡함과 슬픔을 금할 길 없다. 또한 우리는 윤 씨의 죽음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당연시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뼈아픈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20살 꽃다운 그의 죽음은 형식적으로는 자살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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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익명표현의 자유 (이인호)

By | 실명제, 외부자료

*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로앤비(http://www.lawnb.com)에 게재된 글입니다.

익명표현의 자유

李仁皓(중앙대학교 교수·법학박사)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가 있는가? 이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된 적이 없는 주제이다. 그러나 분권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언론자유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언론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특히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규제나 사회규범 아래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있어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신의 신원이 밝혀져 보복이나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수자로서 또는 새로운 사상가로서 일반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할 수 있을 때에 다수가 강요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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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인터넷 실명제는 위험한 규제 (이은우)

By | 실명제, 자료실

한겨레 2003.04.23(수)

인터넷 실명제는 위험한 규제

정보통신부는 모든 정부부처의 웹사이트 게시판을 실명 확인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여론을 수렴하여 모든 민간영역에서도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운영의 법제화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때문에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여기고 인터넷의 정화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인터넷의 익명성은 보호되어야 할 훌륭한 가치이고,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는 위험하다.

표현의 자유, 그 중에서도 특히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다. 우리들은 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를 기억한다. 박노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시집 ‘노동의 새벽’은 우리 문학의 찬란한 금자탑이었으며,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 교과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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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토론회] 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By |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의 날 토론회
■ “한국의 정보화를 인권의 관점에서 돌아보자”

토론회

○ 취지
1994년 12월 3일 체신부가 현재의 정보통신부로 개편되면서 한국의 정보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혹자는 정보통신부가 성공적인 정보화를 이끌어 왔다고 평가하지만 인터넷 등급제와 인터넷 실명제 등 정보통신부의 어떤 정책들은 정보 인권을 침해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또 3월 14일 한국통신 주주총회에서 보편적서비스 정관이 삭제되는 등 전반적인 민영화의 추세 속에 정보화 정책의 공공성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산업 위주의 정보화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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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By | 실명제, 외부자료

*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이 글은 4월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토론회 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의 일부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자유인은 사적 인간이다.(The free man is the private man – C. Rossister)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1. 자유와 규제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것을 해방공간으로 자리잡게 하는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혹은 유언비어 등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던 기존의 권력은 이러한 폐해를 이유로 사회질서의 확립을 주장하면서 익명성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모색하고자 노력한다. 1998년 12월7일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건전한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C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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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황성기) / 가상공간에서의 규제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박선영)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법무부에서 발간하는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2003.1)에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에 관한 글 2개가 게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 – 헌재2002.6.27.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평석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분석 …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 가상공간에서의 규제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 박선영(서울대법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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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j.go.kr/e_book/html/e-boo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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