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internet sous surveillance)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처음으로 한국 사례가 언급된 것 같습니다.
–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 참고
– 보고서는 http://www.rsf.org/IMG/pdf/doc-2236.pdf 참고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아래 언급된 보고서의 전체 기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진보넷이 해외 국제연대 활동을 할때 한국의 복잡한 법체계 때문에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묘사가 많아 이를 정정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사실 관계로 보면 ‘비교적’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진보넷 자문 변호사인 김기중 변호사님이 지난 4월 미국
“Computers, Freedom, and Privacy 2003” (http://www.cfp2003.org)
회의에서 한국 사례를 자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