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society organizations maintain that the privacy protection act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supervision of an independent body which can deal with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기자회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6월 18일(금) 오전 11시 50분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비가 와도 진행) —
■ 기자회견 취지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행정자치부는 9천9백여 만원을 들여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개발, 전국 읍·면·동 사무소 등에 보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행정자치부는 이 제도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히 갱신하고 지문을 비롯한 주민등록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인권시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 지문날인 반대연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단 촉구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수원시는 시내 전역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발급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지문감식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잠정 중단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와 은행에 지문감식기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민원인 및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사업들은 현행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일이며,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임의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인권침해적 사업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임의로 국민의 지문정보를
청 구 취 지
주민등록법(1968. 5. 29. 개정법률 제2016호) 제17조의 8, 같은 법 시행령(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호) 제33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공권력의 행사 및 청구인들의 지문을 포함하여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3,600만명 정도되는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기록, 보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행정자치부, 지문인식기 대대적 보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성명 발표
국민의 지문정보를 행자부 맘대로 쓰겠다?
–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행정자치부가 오는 8월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은행 등에 총 1만 여개의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고, 신원확인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전 국민 지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며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마당에, 시류를 역행하는 발상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겠다고 나서는 행정자치부는 어느 나라의 행정자치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지난 1999년, 행정자치부는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멀쩡히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 갱신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과거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보다도 더욱 위변조가 극성을 부리자 행자부는 부랴부
보도자료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9일, 오전11시
장소 : 프레스센타 20층(국제회의장)
참석 : 시민사회단체 대표 외 80여명
[자료 순서]
** 첨부한 자료는 한글2002 파일입니다.
1. 기자회견 순서 – 2p
2. 기자회견 주최 시민사회단체 – 3p ~ 4p
3. 향후 사업기조 및 주요사업흐름 발표 -5~ 9p
4.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문 – 10~12p
주최 : 시민사회단체 / 주관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1번지 3층 / 전화 : 755-6822 /Fax : 755-6823 / E-mail : antinsl17@empal.com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석운(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1. 참가자 인사
2. 대표인사말
–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
– 오종렬 (전국민
정보통신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등 수사기관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 제공 건수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현황 자료를 모았습니다.
http://www.mic.go.kr/notice/index.jsp?selOption=title&keyword=%B0%A8%C3%BB&code=inform&mode=search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폐(참여연대 건물 2층)
문의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6-729-5363, 02-741-5367)
■ 사회: 김병태 (안산노동인권센터)
1. 여는말 및 각계 주요입법과제 발표
(1) 장주영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국가보안법/집시법등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입법과제에 대해
(2) 남상헌 의장(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의문사법/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등 과거청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3) 최용기 공동대표(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 이동보장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형사소송법개정등 장애인인권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2.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및 활동계획 발표 : 박래군 (인
KISDI발간 정보통신정책 2004-10호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 실렸습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41001.pdf
MS Windows 관련 공정경쟁 이슈 -EU위원회의 MS 경쟁법위반결정을
중심으로-
연구원 이범룡, 주임연구원 이철남
지난 3월 EU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경쟁기업에 대해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 및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 판 행위를 EU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과 끼워팔기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와 함꼐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동 결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