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전 세계 7개 인터넷/통신 서비스제공자들은 영국의 정보기관 GCHQ의 대량 감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영국 개인정보법원(Investigatory Powers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소송인단은 어제 5월 7일(수)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 진행 중 별도의 헌법소송도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대한문 앞에 설치된 CCTV들이 집회시위 참석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른 정보주체들의 열람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13일) 정보비공개처분효력정지 및 영상정보파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긴급하게 제기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총련 사이트 취급거부(폐쇄)명령을 11월 15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에 북한관련 게시물(자유게시판) 취급거부(삭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잘못된 명령임을 주장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유출된 주민번호 바꾸자"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기자간담회○ 일시 : 2011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주최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후원 : 고려대학교 리걸클리닉
인권․시민단체로서 개인정보보호 운동을 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민번호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 사회가 주민번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제도의 변화를 강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달라는 피해자들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불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어제(8/18) 서울행정법원 제 5행정 재판부(2010구합28007)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우리 단체들이 제기하였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당한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는 오늘(8/4)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처분이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