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해먹으라고 해”라고 내뱉던 경찰청 한 관계자의 푸념은 정반대로 권력을 독점하려는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검찰은 유념해야 한다.
지난 7월 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1만180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만8206건의 64.8%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2만3600건의 침해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방송이더라도 피파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으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피파의 독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업주의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의 문화권과 시청권이 침해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국가권력의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크게 강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알게 모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 최근 통합망 사업이 경찰측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통합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제2의 네이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는 검찰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당정협의를 통해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민주화는 정부가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이루어야 한다.
미연방법원, 다이얼정보 요구 시에 영장 필요 결정 미국 휴스턴의 연방 판사는 정부가 통화내역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유례없는 판결을 내렸다. 통화내역에는 은행계좌나 사회보장번호 또는 처방전 재발급 번호 등과 같은 다이얼을 통해 돌린 번호인 경우도 포함된다. 스미스 연방 판사의 판결은 전자프론티어재단(아래 EFF)과 민주주의와기술을위한센터(CDT)에서 제기한 법정 의견서의 논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텍사스 판사는 정부 기관들이 전화가 연결된 후 전화기 키패드에 기록되는 모든 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펜 등록’이나 ‘함정, 추적 장치’를 사용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EFF를 불러 법정 의견서를 요구했다. 정부기관들은 통상적으로 통화도청 영장이 요구되는 ‘상당한 근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법적 기준에 따라 ‘펜/함정’ 조사를 할 수 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만을 수집할 수 있고 통화내역 자체는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불렸다. 그렇다면 왜 기존의 네트워크들을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원의 공유와 의사소통 때문이었다.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는 이 책 속에는 내가 조금씩은 알고 있었던 주제들이 대부분이고, 별로 관심이 없었던 내용들도 몇 꼭지 있지만, 책을 들면 쉽고 재미있게 읽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