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께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진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 밝혀진 안기부 불법도청 파문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영장주의가 강화된 것도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였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도청으로 전 국민의 경악과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여 인권침해 비판이 들끓었다.
오늘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대안)에서 몇 가지가 개선되었지만 인권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주요 문제점은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6월 18일 한미FTA 청문회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었다. 굴욕, 졸속, 퍼주기협상인 한미FTA를 폭력적으로 강요한 핵심 책임자들은 불참하거나 제한 출석할 계획이었으며, 방송위원회의 자료 요청 무시, 핵심 증인과 참고인 부재로 한미FTA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청문회는 결국 연기되었다. 청문회 연기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나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며, 청문회 무산의 책임자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그리고 김명곤 전 장관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나는 뭘 하고 싶다거나, 어디 뭐 재밌는 거 없냐거나, 뭐가 열나 짜증이었다거나, 뭐가 무지 좋았다거나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사실 이 말은, 단지 휙휙 지나가는 감각들이 있을 뿐 사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끔 아, 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생각 좀 해보고 싶을 때조차 곧 그냥 술이나 쳐 먹고 놀다 까먹기 마련이다. 그건 그거대로 속 편하다고 자위할 수도 있겠지만, 성찰하지 않는 인간이라니 역시 대 한심. (삐질-) 그래서일까? 나는, 자신과 자신의 욕망에 대해 거듭 묻고, 관계를 곱씹고, 소통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고민하고, 삶을 문제제기하는 이 청년의 블로그가 무척 신선했단 말이닷! 그래서 내가 발견한 몇 가지 지각생.
“이 포스팅은 명예훼손이므로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사라지고 위와 같은 글만 남아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왜 명예훼손이지?’, ‘법적으로 확실한 건가?’, ‘내 의견은 왜 묻지 않았지?’
외교통상부는 오는 12월부터 얼굴 및 지문정보를 수록한 생체여권을 시범 발급하여 내년부터 정식 발급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여권법 개정안이 지금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생체정보를 전자화하는 생체여권의 도입은 민감한 생체정보가 국제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시행령으로 강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 정부는 맹세문의 구절을 약간 손질함으로써 존치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맹세문 구절 몇 곳을 손질한다고 해서 맹세의 본질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