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오늘(12/23(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국가정보원 개혁 의견서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 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 어떠한 국제 기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것이고 거부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일부 국가들의 긍정적 제안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국제 협정들의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남긴다.
셀프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댓글을 계속 달 모양입니다. 국정원을 막지 않고 우리가 과연 내년 선거에서 안녕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이 뽑는 서울시장, 국정원이 뽑는 경기도지사, 국정원이 뽑는 인천시장, 국정원이 뽑는 제주도지사 안 되리란 법 있습니까? 저희는 국정원 해체를 주장합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안녕을 위하여 국정원을 어떻게 손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에 의한 대량 감시의 폭로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지만,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가 단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내일(12/17, 화) 오전 9시 30분부터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헌법의 표현의 자유 원칙에 맞는 통신심의규정개정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이번 발표는 다음의 점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를 시도한 검찰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DNA채취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DNA채취를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채취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1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원세훈씨의 변호인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트위터 증거 전체를 탄핵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정보인권단체로서 우리 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CCTV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은 집회시위를 감시하고 직장생활을 감시하는 CCTV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국회 일부에서는 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유럽 개인정보감독관이 발표한 영상감시 가이드라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