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관련법에 대한 인터넷주소위원회의 의견

By | 월간네트워커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확산된 이유는 대체로 네 가지 정도의 설계 원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 모래시계형 아키텍쳐 2) end-to-end 아키텍쳐 3) 확장성 4) 분산 설계와 탈중앙형 조종이다(1). 이들 원칙의 공통된 특징은 미리 짜여진 완전한 체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필요한 만큼 서로 협력함으로써 상호 독립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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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 C/S냐, NEIS냐, 제3의 시스템도 거론돼
NEIS에 대한 대안 시스템은?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상반기, 전국단위교육정보시스템(이하 NEIS)를 둘러싼 논쟁은 학교종합관리시스템(이하 C/S)과 NEIS 사이의 성능과 보안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현재 교육정보화위원회 역시 NEIS에 수록되는 교육정보의 범위와 민감성을 검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NEIS 시스템의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교육정보화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목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방식이 정해진 후, 그에 적합한 기술적 시스템을 결정하면 될 문제이지 현재의 NEIS 시스템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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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학생정보 남용으로 교육부 정보인권 인식에 대한 혁신 요구 잇따라
줄줄 새나가는 교육정보, 교육부의 인권 불감증

By | 월간네트워커

9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양가아저씨’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이 윤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후보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이 주로 ‘양’, ‘가’라며 ‘양가아저씨’라고 핀잔을 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감사원장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과거 고등학교 성적을 들먹이는 국회의원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생활기록부가 애초의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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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는 안된다… 법안마련과 이를 감독할 객관적 감독기구 설립돼야
교육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필요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NEIS에 대한 주된 비판의 하나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NEIS가 명확한 법률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법률 규정이 교육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이는 일반원칙일 뿐이기 때문에 교육정보의 특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교육정보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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