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문기사를 통해 여당의 한 의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의장법, 특허법, 저작권법에 들어있는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TV에서 가끔 봤던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비디오, 소프트웨어, 아니면 짝퉁 가방이나 신발 더미에 불을 놓던 장면들이 떠오른다. 친고죄 삭제 논의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이루어져왔다. 친고죄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단속이나 수사의 결과가 바로 처벌로 이어져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자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법들은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의 고소에 의한 형사 소송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손해배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상의 처벌은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전자태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관련업계에서는 전자태그를 소매점의 재고 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증 실험에 나서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상용화된 곳도 많다. 국내에서는 아직 전자태그가 달린 매개체에 따라 전파가 교란되거나 개별 단위에 대한 전자태그 인식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본격적으로 상용화돼 있지는 않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역삼동에 강남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가 CCTV를 둘러싼 프라이버시 침해와 범죄예방이라는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강남지역에서 가동되는 CCTV는 예전에 설치됐던 강남구 논현동의 5대와 지난해 설치된 37대, 올해 상반기에 설치된 230대를 합해 17개 동에 272대다. 관제센터에서는 여성모니터링 요원 22명이 CCTV가 설치된 강남구 곳곳의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다.
현역장군이 어느 언론매체를 통해서 말하기를, “앞으로는 인터넷 때문에 군사쿠데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보화의 진전이 보수언론을 무력화시키고 선거를 포함하여 정치변동을 주도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의 문화와 형태를 변화시키는 포괄적인 문화혁명을 이끌어낸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2003년 전북대병원을 시작으로 병원에도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가 들어오고 있다. 산별파업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의 경우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시시스템), PDC(Patient Data Card: 전자의료카드) 등 병원의 정보화사업을 저지하는 투쟁을 함께 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전략도 다양하다. 우선 저작권법에 기대어 법적 소송을 건다.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이용자들의 음악 향유를 지원하는 업체들은 몇 년간 법적 송사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 이들은 항복하고 말았다. 소리바다도 유료화를 모색한다고 하고, 최근 벅스뮤직도 유료화를 선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