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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담당기자
제 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날 짜 : 2006년 3월 3일
담당자 :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정책 활동가, i@patcha.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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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월 9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3.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예단하는 조치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 및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