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체여권관련 대 외교통상부 공개질의서

By | 입장, 전자신분증

외교통상부는 오는 12월부터 얼굴 및 지문정보를 수록한 생체여권을 시범 발급하여 내년부터 정식 발급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여권법 개정안이 지금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생체정보를 전자화하는 생체여권의 도입은 민감한 생체정보가 국제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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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

By | 입장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시행령으로 강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 정부는 맹세문의 구절을 약간 손질함으로써 존치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맹세문 구절 몇 곳을 손질한다고 해서 맹세의 본질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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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FTA,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By | 입장, 한미FTA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의약품 분야의 협상 결과로 인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정부의 해명을 보면, 아직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문이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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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By | 입장, 저작권, 한미FTA

보 도 자 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지재권자 위해 사법·입법 주권, 헌법질서마저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 부여 2007년 5월 28일(월) 오전 10시 민주노총 1.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내일(28일) 오전 10시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들은 설명 자료를 통해 ▲정부 주장의 허구성과 문제점, ▲ 재재권자를 위해 사법·입법 주권, 헌법질서까지 훼손하는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점, ▲개인 정보 보호권의 침해 문제점, ▲실효성 없는 협상 결과와 정책주권의 훼손 문제 등 구체적인 협상 쟁점이 가진 의미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별첨하는 설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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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 요청

By | 입장, 통신비밀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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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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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체입법은 호주제 폐지로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길 염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근 한 세기 동안 답보되었던 신분증명제도의 전환을 꾀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데 비해 한계가 크다.
여전히 국민의 편의와 인권 보다 신분증명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명칭부터 신분증명제도 전반을 ‘가족관계의 등록’이라는 이름 하에 설계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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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PC 등 국제시민사회,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항의서한 발표

By | 입장, 통신비밀

■ 발신 : 진보네트워크센터(전화 02)701-7687)
■ 문의 : 장여경, 김정우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2.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휴대폰에 대한 감청과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개정안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세계정보통신운동단체들의 연합인 진보통신연합(APC)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5.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어원문]

South Korea: Opposition to draft Legislation o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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