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복지부는 왜 본질을 회피하려는가? 시간낭비 말고 푸제온을 당장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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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왜 본질을 회피하려는가? 시간낭비 말고 푸제온을 당장 공급하라! 오늘 방금 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푸제온이 필수약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는 사실 전혀 필요가 없는 당연한 논의였다. 2004년 11월 푸제온이 보험등재된 후 3년이 넘도록 공급되지 않았고 푸제온 약가협상이 결렬된지 3개월이 넘었다. 하루속히 푸제온 공급방안을 마련해야할 때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때 지난 ‘혁신적 신약인지, 필수약제인지’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다시 판단하라고 한 것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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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 한 돈 값을 줄까? 두 돈 값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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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한 돈 값을 줄까? 두 돈 값을 줄까? – 아무런 기준도, 대안도 없는 현재의 약가협상·조정에 반대한다! 한국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후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은 이후 2007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후 심평원)의 급여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후 공단)과 BMS사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이후 복지부)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필수약제이기 때문에 지난 3월 14일 1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으며 오늘 4월 11일 2차 조정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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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에 4,000만원? 5,000만원? 생명놓고 판돈걸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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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4,000만원? 5,000만원? 생명놓고 판돈걸기인가? – 스프라이셀, 푸제온 약값인하! 즉각공급! 지난 1월 14일 푸제온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이 실패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두 약제가 ‘필수약제’이므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푸제온의 경우 약값을 인상해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다시 돌려보내 필수약제인지 여부부터 다시 검토할 것이라 한다. 스프라이셀은 3월 14일 오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프라이셀의 1년 비용 5000만원, 푸제온 1년 비용 2200만원. 너무 비싸서 실감조차 나지 않는 이 약값은 매년 15~20%씩 급증하는 약제비와 건강보험재정적자에 한몫을 할 것이다. 5년만에 2배로 급증한 약제비를 절감하고 한미FTA의 폐해를 줄이겠다고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자랑하던 보건복지가족부는 문제의 본질을 여전히 피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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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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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 BMS는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를 중단하라! 일명 슈퍼글리벡이라 불리우는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는 1정당 69,135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며 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결렬시키고 현재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환자들은 매일 2정씩 스프라이셀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BMS 요구대로 약가가 책정된다면 1일 투약비용은 약 14만원, 연간 5,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이처럼 금값보다도 더 비싼 스프라이셀 약값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가. BMS 측은 글리벡 투약 비용과 비교하여 스프라이셀 약가를 책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프라이셀 약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왜 A7 약가를 기준으로 고평가된 글리벡이어야 하는가? BMS가 수없이 강조하듯이 스프라이셀이 ‘환자들의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라면 그 약값의 기준은 ‘글리벡’이 아니라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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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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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무력함이 스프라이셀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007년 10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스프라이셀 보험적용 결정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와 약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BMS는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글리벡 투약비용과 비교하여 주장하고 있는 1정당 69,135원을 고집하여 결국 2008년 1월 14일 약가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라고 판단하여 3월 첫째 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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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로 인한 경찰 출석에 즈음한 성명발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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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8일 정보통신부가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9개 시민단체와 정당(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범민족청년학생남측본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민주노동당)대표들을 고발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대가 각 단체 대표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9개 시민단체와 정당은 이번 사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위헌적 법률이며, 이 법률에 의한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사찰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당국의 출석요구에 따라 오늘(4월 30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대표와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대표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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