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발송을 시작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여경 아무래도 우리는 그들을 못믿겠다 [논설] 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 장여경(논설위원) / 민중언론 참세상 2008년12월23일 6시58분 지난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가…
[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 비상국민행동 문 의 : 오병일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제 목 : [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날 짜 : 2008. 12 . 18. 보 도 협 조 요 청 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 의 : 오병일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제 목 : [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 정보통신망법 날 짜 : 2008. 12 . 18. 보 도 협 조 요 청 서
[성명] 합의 깬 인터넷신문진흥기금 0원,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예산 통과를 규탄한다. 어찌된 일인가. 내년도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대폭 삭감된 당초 정부안이 13일 처리된 예산안에 반영되고 말았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신문발전기금은 2008년의 155억 원보다 75억2000만원이 줄어든 79억8000만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억4000만원보다 57억 원 삭감된 145억4000만원이며, 신문발전기금 중 인터넷신문진흥기금 13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 문방위원들은 언론 당사자들과 한 약속을 저버렸고, 우리 사회 여론다양성을 위한 공적 지원의 임무를 방기했다.
대국민 호소문 방송을 통째로 뺏어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1997년 동아시아의 소수국가에 국한되었던 외환위기와 달리 세계가 동반불황에 빠지는 세기적인 경제위기를 예고합니다. 벌써 집단도산과 대량실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도탄에 빠진 민생은 뒷전에 둔 채 방송을 통째로 뺏어 재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고 혈안입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평2] 한나라당 인터넷 법안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인 규제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자신이 하는 말조차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뻔한 정치적 의도를 한낮 미사여구로 감추려할 정도로 뻔뻔한 것일까. 어제(12월 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7개의 미디어산업 법률안, 특히 인터넷 관련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언급한 법안 개정 필요성과는 너무나 모순적인, 후진적이고 인권침해적 법안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보도자료에서 "우리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해 미디어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평1] 미디어 산업에서 대기업 기준을 철폐해도 되는 것인가? – 차라리 상위 10대 재벌에게 미디어 산업을 몽땅 가져가라고 해라! 재벌 대기업에 은행을 주겠다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지상파 방송까지 가져가 바칠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오늘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바꿔 미디어 소유 대기업 기준 상한선을 상호출자제한제 기준 자산 규모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높이는 것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 규모라는 단 한 가지 기준만으로 미디어 소유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는 크게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성명]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에 부쳐 : 도대체 기본이 안 된 기본법도 있나? 1. 조롱하자는 게 아니다. 아무리 검토하고 검토해 봐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가 21일 공청회를 시행하려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방통발전기본법안)을 말함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경구를 새삼 떠올린다. 무릇 ‘기본법’이라 함은, 개별 사업법을 아우르고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전체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원칙을 담을 수 있는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발전기본법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공공복리의 증진이나 산업 발전이란 추상적인 목표만 언급될 뿐 이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다. 방송통신위의 권한과 관할영역을 넓히려는 데 몰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