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기자회견] 글리벡100mgㆍ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

By 2009/01/0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홍지은

1. 2008년 6월 1일부터 BMS사의 스프라이셀은 정당 55.00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일인당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의미합니다. BMS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이후 스프라이셀 약가가 자사의 최초 요구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급 거부 등을 언론에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리벡을 대체할 제품으로서 수백, 수천억의 한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BMS사는 마침내 6월 1일부터 스프라이셀 공급을 시작하며 마치 손해를 무릅쓰고 한국 환자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식의 망언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2. BMS사가 최초로 산정했던 스프라이셀 약가는 글리벡100mg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도 글리벡의 외국 약가 등을 고려하여 스프라이셀 약가 조정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누누이 지적하였다시피 글리벡 약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글리벡 약값이 결정될 당시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진 7개국 가격에 맞춰 산정되었습니다. 약값 결정 이후 제반 상황이 변했으나 여전히 고가의 약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3. 노바티스 사는 현재 한국에 글리벡 100mg 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건강권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서 글리벡 400mg도 반드시 한국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노바티스 사는 한국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글리벡 400mg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글리벡 100mg 와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약회사의 수익 때문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글리벡400mg 수입도 함께 신청합니다.
위 조정신청 취지와 내용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재용(인권운동사랑방)
* 발언 1 : 환자와 국민을 위협하는 독점을 해체하라!
– 홍지 (정보공유연대)
* 발언 2 : 글리벡과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와 공급 요구
– 권미란 (나누리플러스)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현옥 (건강세상네트워크)

[기자회견문]
글리벡100mgㆍ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

국민들의 촛불이 이 나라를 가득 메우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로 시작된 이 촛불들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많은 친자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전기, 수도, 의료 등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들은 단지 안전한 쇠고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지 않는 안정적인 의료, 수도, 전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러한 열망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한낱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극적인 예로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닌 의료민영화다.’라는 말장난으로 화답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는 이미 폐기처분된지 오래이고, 정부는 더 이상 늘어나는 건강보험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 건보재정 부실화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는 약제비는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이번 스프라이셀 약가 협상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정부는 초국적 제약자본에게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주고 있다.

2008년 6월 1일부터 BMS사의 스프라이셀은 정당 55.000원으로 고시가 되었다. 이는 환자 일인당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의미한다. BMS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이후 스프라이셀 약가가 자사의 최초 요구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급 거부 등을 언론에 흘려왔고, 마치 손해를 무릅쓰고 한국 환자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식의 망언을 계속해오고 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한 일은 BMS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가격으로 정한 것을 20%줄인 것 뿐이다. 이는 한국의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20%인하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약가,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글리벡, 스프라이셀의 약가가 인하되어야 하는 이유와 글리벡 400mg가 수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약가협상에 있어서의 무능력으로 인한 신약 약가 산정의 문제이다.
한국BMS사는 6월 1일부터 스프라이셀 공급을 시작하였다. 70mg 1정당 55,000원이다. 그러나 약가협상 과정 중에도, 조정 과정 중에도 정부는 이렇다할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제약회사의 최초 요구가에 맞춰 일정부분 깎는 수준의 이런 협상으로는 약제비를 절대 절감할 수 없다.
우리는 신약의 약가를 협상할 때 생산비, R&D 비용 등을 고려하여 약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스프라이셀 제법특허에 따라 완제 생산 단가를 추정해보았다. 그 가격은 1,890원이다. 즉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BMS에게 스프라이셀 1정당 53,000원의 순익을 보장해주는 셈이다. 따라서 거품 덩어리 스프라이셀 약가는 인하되어야 한다.

둘째,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전에 등재된 약재들의 거품 가격이다.
글리벡은 급여의약품 리스트에 등재 당시 희귀의약품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가의 약값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2003년 당시 연간 총 수입실적 백만달러를 넘어섬으로써 희귀약재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었을 뿐 아니라 2003년에 비해 2007년 사용량은 다섯배 넘게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리벡 약가는 재조정되지 않았다. 정기약가재평가에 아직까지 A7 약가 독소조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GDP 차이가 수배나 되는 선진국가들의 약가와 비교를 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신약약가산정에서 A7 조정평균가 조항을 없애지 않았는가. 다른 나라와의 약가 비교는 우리 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 같은 국가를 참조해야 한다. 대만의 글리벡 조정평균가는 13,768원이다.

또한 노바티스도 인정하였듯이 이미 그간 전세계 판매를 통해 글리벡 R&D는 모두 회수되었다. 환자에게는 고통이고, 노바티스에게는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현재의 약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의약품에 특허를 인정해주는 것은 개발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주고 따라서 환자들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코 제약회사의 고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함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글리벡 독점 가격은 유지될 어떠한 근거도 없다. 글리벡의 생산 단가 최대 760원이 글리벡의 적정한 약가이다.

셋째, 제약회사의 수익성에 따라 의약품 공급이 좌지우지 된다.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공급하는냐 마느냐 하는 것은 환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400mg 이상을 매일 복용하고 있으나 100mg 밖에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물론 이는 단지 불편함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바티스가 자사 홈페이지와 미국 FDA 글리벡 사용 설명서에 버젓이 올려놓았듯이 고용량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100mg 여러 정이 아닌 400mg로 복용해야 한다. 글리벡 필름 코팅정에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100mg 여러 정을 복용함으로써 철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노바티스는 만약 글리벡 600mg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100mg 6정이 아닌 400mg 1.5정을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글리벡 400mg를 노바티스가 한국 시장에 공급하지 않는 것은 수익성 때문이다. 현재 글리벡 100mg 가격은 23,045원이고, 만약 400mg가 등재될 경우 함량비교가에 의해 57,612원이 된다. 현재 800mg를 복용해야 하는 한국 환자들이 100mg 8정을 복용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84,360 이지만 400mg가 판매된다면 115,224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노바티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의미하고 따라서 한국에서는 400mg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다. 만약 400mg 가 등재되어 한국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었다면 2007년 한해 건보재정 절감액은 220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다. 2007년 글리벡 총 보험청구액이 720억임을 감안하였을 때 약 30% 정도의 재정이 절감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초국적 제약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보았다. 오늘 우리는 이 대표적 사례를 조정하기 위하여 ‘글리벡 약가인하조정신청’,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글리벡 400mg 수입 요청‘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의 건강권 확보와 건보재정 건실화를 위해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08년 6월 4일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연대회의

200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