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방통심의위의 심의의결서 바꿔치기에 이은 회의록 조작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6월 30일 우리 단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가 중간에 내용이 바뀐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방통심의위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통심의위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7월 14일 공개된 제15차 전체회의 회의록도 회의 당시 실제 발언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지난 번에 이어 이번 회의록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방통심의위원회가 공적 기록물인 회의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작한 것으로써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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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권혁부 위원의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는 발언은 방통심의위의 의사결정이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과 같은 효과를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통심의위가 위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었다면 위헌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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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사측이 파기한 숱한 합의를 보고서도 어찌 생필품 공급약속 이행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성명서]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By | 입장

인권위는 오늘(6.30) 오전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김진숙 씨의 긴급구제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다. 사측이 음식과 의류, 의약품, 랜턴 전지 등 생필품을 공급하겠다고 합의하여 긴급 구제 요건이 해소되었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사측이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용역폭력을 동원한 것을 보면서도 인권위는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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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개인정보 … 그래도 전자주민증인가

By | 개인정보유출, 생체정보,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행정안전부는 “아이핀”과 “전자주민증” 만큼은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어떠한 보안 기술에 대해서도 섣부른 장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다. 다른 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역으로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의 무결성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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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표현의자유 한국 보고서 애써 폄하 노력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이번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부파견단은 ‘포괄적이며 균형잡히지 못한 평가’ 내지는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사결과를 폄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의 시각의 협소함과 불관용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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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터넷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기하라!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우려 표명

By | 입장, 표현의자유

삼진아웃제와 같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양상을 지니는 것이 제도의 선진화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공유연대는 삼진아웃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우려를 수용하여, 삼진아웃제를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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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By | 입장, 저작권

여러 정보통신기기에서, 다양한 글꼴 크기에서도 가독성이 높고 아름다운 한글 서체의 개발, 차별화된 가격 정책의 개발, 다양한 단말기의 개발, 판권 계약 관행의 개선, 관련 지원 산업의 발전 전략 등 전자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많이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는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득도 없는 일을 그만 두고 진정 소비자를 위하고, 출판업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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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By | 입장, 저작권

최근 서체(폰트) 제작업체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 위협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은 과도한 구매를 강요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서체 제작업체와 법무법인들의 행태는 ‘저작권 보호’를 넘어, 이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의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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