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정부가 내놓은 엉터리 인권계획(NAP)은 점수조차 매길 수가 없다!{/}요식행위 2기 NAP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By 2012/03/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보/도/자/료

요식행위 2기 NAP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정부가 내놓은 엉터리 인권계획(NAP)은 점수조차 매길 수가 없다!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부종합청사 출입기자

발신 : 40개 인권․사회․시민단체

날짜 : 2012년 3월 14일(수)

제목 : 요식행위 2기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 정부가 내놓은 엉터리 인권계획(NAP)은 점수조차 매길 수가 없다!

문의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변정필 (010-6355-7764)

인권운동사랑방 명 숙 (010-3168-1864)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5년간 각 정부부처가 이행해야 할 인권정책의 기준을 마련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얼마 전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2기 NAP, 2012~2016)) 초안을 작성하고 3월 14일 시민사회와 공청회를 열겠다며 인권단체에 참여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2기 NAP는 1기 NAP보다 더 후퇴하고 부실한 내용으로, 인권계획이라 칭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2. 또한 이번 2기 NAP에는 인권단체들이 발표한 인권계획의 내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기 계획도 반영하지 않았다. NAP는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것으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2011년 여름 1기 NAP에 대해 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기 NAP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정책과 반드시 빠져야 할 정책을 담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3. 공청회의 구성도 2012년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진단과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그리고 그에 따른 2기 인권계획을 내오는 구성이 아니다. 1기 NAP에 대한 평가와 현재의 인권상황, 그에 따른 2기 NAP에 담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인권계획과 수립과 상관없는 경영자총연합회와 인권단체 둘의 발제로 구성하는 등 인권계획을 마치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으로 만들어버렸다.

 

4. 이에 인권단체들은 법무부가 내놓은 이러한 부실한 인권계획에 대해 비판하며 현 정부가 인권증진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공청회에 불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증진의 의지가 없는, 인권계획이 아닌 부실한 계획을 인권계획을 둔갑시키는 정부의 NAP를 비판하고자 한다.

 

○ 일시: 2012년 3월 14일(수) 오전 9시

○ 장소: 변호사교육문화회관(서울 서초동 소재, 서초역 8번 출구)

○ 주최: 40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순서>

사회: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

 

1. 부실하고 시민사회 의견 수렴 없는 법무부 2기 NAP 초안 비판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 분야별 인권증진계획 비판

– HIV/AIDS 감염인 인권 : 권미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 집회시위의 자유 :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 양심과 사상의 자유 : 박진옥 (국제앰네스티 캠페인팀장)

– 정보인권 분야 :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상임활동가)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문>

엉터리 인권계획으로 시민사회를 우롱하지 말라!

 

 

정부가 내놓은 엉터리 인권계획(NAP)은 점수조차 매길 수가 없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정책은 2012년 한국의 인권상황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인권계획인지,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문제 많았던 1기 NAP의 내용보다 부실하며, 후퇴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2기 권고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도대체 어느 구석에서 인권계획을 찾아야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부처의 계획을 종합하면 그것이 인권계획인가!

 

알리바이용 공청회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NAP는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담겨있는 구체적인 인권증진계획이다. 국가가 인권보호의 의무주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국제사회가 제시한 방법이다. 그래서 NAP 마련에서는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주요절차로 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40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2기 NAP에 담겨야 하는 내용에 대해 제출한 바 있다. 적어도 1기 NAP때처럼 ‘인권보장을 안 해도 되는 정책’을 정부가 수립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제출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하지 않을 거면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법무부가 보낸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형식적 절차’로서 의견 수렴의 모양새만 취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인권에는 관심 없고 국제사회에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았다는 ‘알리바이만 만드는 과정’으로서 공청회라면 우리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

 

이름뿐인 인권계획을 세우지 말라.

우리는 2기 NAP에 담겨야 하는 것으로 첫째, 정부가 반영하지 않았던 1기 NAP 인권위 권고안의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며, 둘째, 1기 NAP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정,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셋째, 2011년까지 사회권 규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의 심의에 따른 권고와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의 권고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며, 넷째, 표현의 자유 등 2008년 이후 후퇴된 인권상황에 따른 인권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기 NAP에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1기의 내용보다도 후퇴했다. 여전히 사형제, 국가보안법이 존치되어있고, 대체복무제는 흔적도 없다. 또한 후퇴한 인권현실에 따라 필요한 법제도 정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검토’만이 계획으로 나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은 언급조차 없다. 국제인권기구가 그토록 우려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준법문화정착만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반대하는 수많은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연행되고 구속되는 현실에서, 평화권을 보장할 군사기지 정책에 대한 반성적 검토는 한 줄도 없다. 비정규직 인권은 1기 때 비판받았던 것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으며, 청소년인권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확인된 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도 빠져있다. 일일이 말하기에 너무 많을 정도로 심각하게 부실하고 문제많은 계획이다. 더 이상 정부에게 ‘인권정책’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정부가 마련할 2기 NAP 허구성과 기만성을 낱낱이 밝히고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다. 나아가 인권단체들은 우리가 만든 인권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인권이 유린된 현장에서, 인권이 피어나야할 장소에서 싸워나갈 것이다.

 

 

2012.3.14.

 

전국 4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센터,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공동행동, 성적 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여성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완전변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정책개선모임,이화대학교 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쟁 없는 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40개 단체)

질의서

 

수신 : 각 정부 부처 인권계획 수립 담당자 및 법무부 인권정책과

발신 : 40개 인권․사회․시민단체

날짜 : 2012년 3월 14일(수)

제목 : 2기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서

 

문의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변정필 (010-6355-7764, migrants@amnesty.or.kr)

인권운동사랑방 명 숙 (010-3168-1864, humanrights@sarangbang.or.kr)

 

1. 안녕하십니까.

 

2. 3월에 초안으로 나온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를 보았습니다. 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내용보다 축소되고 후퇴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작성과정은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권고안은 어떻게 반영하였습니까?

–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작성에서 참고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3.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5년간 중기계획으로서 인권현실에 기반하고 1기 계획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까?

– 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있거나 실태조사가 있었습니까?

 

4. 지난 1월 18일에 40개 인권단체가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제인권기준이기도 하며 인권계획이라는 명칭에도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인권단체들이 제출한 인권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작성과정 중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하였습니까?

 

5.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끝)

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