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이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윤영 의원의 국정감사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에이즈예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차별을 조장한다.
지하철, 택시, 버스, 어린이집 등 서울 공공사업장에 설치된 수많은 CCTV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무분별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며 말로만 ‘안전한 서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용해왔습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이 이런 비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공감넷)와 김준한 씨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이성규 청장과 정보1과장을 직권남용,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이 급증하고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번호 등 주민정보가 민간업체에서 마구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간의 주민정보 사용을 제한하면서 국민의 주민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오히려 주민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조장하고 판매까지 해 왔다. 기가 찰 노릇이다.
9 월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FTA 협정문 문안을 고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한나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한미 FTA 협정을 언제라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을 뜻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끝내 직권상정한 집권여당과 한나라당은 다시한번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류를 저질렀다.
전자 신분증이 비전자 신분증보다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의 장담은 사실이 아니다. 비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가 ‘증’ 자체의 위·변조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는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한다. 특히 전자 신분증의 ‘칩’에 포함되는 개인정보가 디지털로 집적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사고의 위험과 규모는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
얼마전 헌법소원 청구인측에 도달된 국정원의 답변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계 이메일인 지메일(@gmail.com)에 대하여 국정원이 그동안 패킷감청 방식으로 감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청을 계속하기 위하여 패킷감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전력할 때이지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한미 FTA 상정을 할 때가 아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 FTA가 폐기될 때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노동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6일(화) 오전10시 노동감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날 이후로도 노동 현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대응하는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급기야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에이즈 감염인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 세계적인 에이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소수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사태가 벌어진데 대하여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아이캅 조직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에이즈학회는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참가자들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