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위원들에게 심의 이대로 맡겨둘 수 없을 것-
[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도덕위원회인가?

By | 민원, 입장, 표현의자유

방통심의위는 그 역할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여야 하고, 최대한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방통심의위 위원들 일부가 보여준 태도는 국민들의 표현물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잣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불허하거나 통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사명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했다.위원들은 방통심의위의 역할이 법률에 위임된 통신 내용을 심의하는 행정기구를 넘어서 초법적인 윤리기구라도 되는 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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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불법 채증 중단하여야

By | CCTV, 입장, 프라이버시

오늘자(7/19)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2001년부터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왔으며, 이렇게 모은 사진이 적어도 2만3000여명분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사진 찍힌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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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방통심의위의 심의의결서 바꿔치기에 이은 회의록 조작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6월 30일 우리 단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가 중간에 내용이 바뀐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방통심의위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통심의위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7월 14일 공개된 제15차 전체회의 회의록도 회의 당시 실제 발언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지난 번에 이어 이번 회의록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방통심의위원회가 공적 기록물인 회의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작한 것으로써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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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권혁부 위원의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는 발언은 방통심의위의 의사결정이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과 같은 효과를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통심의위가 위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었다면 위헌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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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사측이 파기한 숱한 합의를 보고서도 어찌 생필품 공급약속 이행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성명서]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By | 입장

인권위는 오늘(6.30) 오전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김진숙 씨의 긴급구제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다. 사측이 음식과 의류, 의약품, 랜턴 전지 등 생필품을 공급하겠다고 합의하여 긴급 구제 요건이 해소되었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사측이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용역폭력을 동원한 것을 보면서도 인권위는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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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개인정보 … 그래도 전자주민증인가

By | 개인정보유출, 생체정보,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행정안전부는 “아이핀”과 “전자주민증” 만큼은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어떠한 보안 기술에 대해서도 섣부른 장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다. 다른 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역으로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의 무결성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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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표현의자유 한국 보고서 애써 폄하 노력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이번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부파견단은 ‘포괄적이며 균형잡히지 못한 평가’ 내지는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사결과를 폄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의 시각의 협소함과 불관용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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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터넷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기하라!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우려 표명

By | 입장, 표현의자유

삼진아웃제와 같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양상을 지니는 것이 제도의 선진화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공유연대는 삼진아웃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우려를 수용하여, 삼진아웃제를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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