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 근본대책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제도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5가지 정책대안(주민번호 체제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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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한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이동통신사를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지켜보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휴대전화 관련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통해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더라도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한 뒤 이를 수거해갈 경우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이 같은 수법은 현재도 이용되고 있다. 그에 반해서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는 국민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며, 수사편의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등의 문제점만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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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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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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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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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지난 1월 금융지주회사법 권고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 법에 따라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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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개인정보유출 공화국? 더 이상 근본 대책을 외면하지 말라!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이찬열,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유승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2일(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막을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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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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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1천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되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기하라. 2. 국회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휴대전화 실명제 의무화 철회하라. 3. 주민번호 체제개편,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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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제도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청문회가 열렸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거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호통이 아니다. 또 다시 끔찍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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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의견서, 입장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들 중 일부 조항들은 자칫 오히려 이용자의 인권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미방위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급한 입법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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