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의 IT정책에 대한 논평]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

By | 망중립성, 입장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와 P2P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으며,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 공인인증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선거법상 실명제와 인터넷 심의제도 및 임시조치, 게임 셧다운제 등에서는 약간씩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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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는 오늘(8/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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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찰청, 인권단체 자유게시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의 불법성 인정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2012년 7월 9일, 천주교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제2012-00894호) 제하의 공문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별첨1) 서장 명의로 작성된 이 공문은 천주교인권위 홈페이지(cathrights.or.kr)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문건 작성자가 ‘이적성 문건 게시자’라면서, 접속IP주소 또는 가입자 인적사항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것은 범죄 수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사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범법을 권하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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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개인정보 유출… 주민번호제도 개선만이 답이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명확해졌다. 법이 제정될 당시서부터 시민사회에서 그 문제가 계속 지목되어 왔고, 이제 뉴욕타임즈와 같은 외신에서도 망신거리로 지목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통신사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로 실명을 확인하는 통신 실명제도 폐지하라. 근본적으로는 유엔의 권고대로 주민번호의 민간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폐지하라.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에게는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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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 4명 동반 사퇴

By | 입장

오늘(2012년 7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 4명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사퇴이유로는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가 작년 5월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는 회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화가 식물화되었고, 이미 초안이 완성된 정보인권특별보고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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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VoIP과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대한 이용자포럼의 입장

By | 망중립성, 입장

이미 시장 성숙기에 이른 상황에서 MVNO를 도입해 보았자 MVNO의 점유율이 5%밖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를 진정으로 소비자 후생의 수단으로 도입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착화된 과점상태인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MVNO의 도매가를 정상화시키고, MNO와의 불공정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mVoIP의 전면 허용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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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By | 망중립성, 민원, 입장

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의 위법한 mVoIP서비스의 차단 이용약관 인가・신고처리, 형식적인 스마트TV 접속차단 시정조치, mVoIP서비스 차단의 위법성 판단 유보 등 방송통신위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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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의 유럽의회 부결을 환영한다.

By | 국제협약,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어제(7월 4일) 유럽의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을 반대 478, 찬성 39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유럽연합 시민들은 ACTA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명분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세 차례에 걸쳐 유럽 전역의 동시다발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대해왔다.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ACTA가 결국 부결된 것은 이와 같은 유럽 시민들의 우려를 유럽의회 의원들이 반영한 것이다. 유럽의회의 ACTA 부결로 유럽에서 ACTA는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으며, 유럽의 시민들은 승리했다. 인터넷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위한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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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침해 당사자 기자회견
[기자회견] 현병철 연임 내정에 우리가 뿔났다!

By | 입장

현병철 연임 내정은 우리를 두 번 울리는 것이다. 그는 아무런 가책없이 행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우리의 인권을, 우리의 존엄을 짓밟았다. 그런 그가 다시 인권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 외에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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