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은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하고자 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취지를 훼손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진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것인지, 진보넷은 현행 법령을 분석해보았습니다.
11월 27일(목) 15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호에서 정진우의 세월호 관련 청와대 앞 시위에 대한 공판이 열립니다. 이번 공판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기록을 포함한 증거자료들이 공개되고, 이에 대한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진우씨의 혐의사실에 대한 공방 이외에도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대한 변호인들의 질의 및 공방 역시 오고갈 것입니다.
* 원문 : http://bestbits.net/itu-plenipot-notes/ Executive Summary
이번 통계를 살펴보니 카카오톡 감청과 압수수색 논란 속에 정부가 법률에 따른 통계 발표를 왜 결사코 미루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최근 통신 감시가 뚜렷이 증가하는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경찰에서 구축한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은 차량방범용 CCTV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차량번호 텍스트, 사진,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 운영 중인 몇몇 구청에서 연간 1천만건에서 1억건 이상의 차량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는 감시사회의 결정판이다.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인권‧사회단체들이 급박하게‘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은 사이버사찰 근절을 위해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인권 침해사례 대응],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지원], [공권력의 사과와 사이버사찰 중단 요구],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사업]을 사업계획으로 확정짓고, 기자회견을 통해 확정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어제(10/15) 대검찰청은 법무부, 경찰청, 미래창조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해명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톡 과잉 압수수색 등 사이버 사찰 문제에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검찰의 이번 해명에 큰 실망을 금치 못하며, 더 늦기 전에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 사찰 금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저희는 10월 15일(수) 10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권 들어 이어진 사이버 정치사찰의 피해자들이 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후 당사자들과 이전부터 사이버사찰에 대해 고민해온 분들을 모시고, 긴급토론회를 갖습니다.
둘의 사과에는 공통적으로 정보유출의 피해자들이 직접 요청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입장이 들어있지 않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응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태의 진실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다음카카오측이 이 사태의 진상에 대해 밝혀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의 실제 집행과정”과 “외부로 유출한 정보의 내용”이다.
지난 10월 8일,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은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ITU의 논의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10월 13일 현재, 42개 단체와 10명의 개인이 연명을 하였고, 계속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오픈넷이 연명에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