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렵게 인정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의 인권 침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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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10)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가입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관련 규정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단체는 진통 끝에 나온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같은 사건에 대해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도 빠른 시일내 그 위헌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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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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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개인당 20건에 이르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 이미 우리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익숙해져 이번 대번 금융 개인정보 유출이 새삼스럽지 않다. 이번 유출 사고를 금융기관의 ‘보안인식 부재’의 문제로만 돌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것일까? 그 동안 발생한 수많은 금융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유출 사고는 끊이질 않아 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유출사고로 인한 정부 재발방지 대책 역시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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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방식 처방은 이제 그만,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에 나서야
주민번호 대책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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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안전행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동시에 이번 개편이 ‘눈가리고 아웅’ 식의 땜방식 처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은 주민번호를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두루 사용함으로써 만능식별번호로 만든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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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및 주민번호제도, 국가인권위에 민원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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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들은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또한 내일(1/29)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10시에 기자회견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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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 개선 발언, 고무적이지만 위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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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 이후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을 통해서 1억 9283만 건의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했음에도 해킹이나 개인의 일탈 등으로 취급하고 유야무야 정보유출 사태를 처리했던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다른 식별수단을 도입하려는 시도라면 단호히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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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By | 망중립성, 입장

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내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부정된 것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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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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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이하 우리단체들)는 내일 (1/9) 오후 2시 30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방심위는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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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 감시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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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도 막을 내린 금요일 오후 국가정보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 논의가 역설적으로 국정원의 국민 감시 권한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국정원은 물론 이를 방기한 여당과 야당 모두가 국민적인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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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을 사실상 합법화시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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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 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오늘 중에 열릴 본회의 통과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번 합의가 특히 현행 법률에서 국정원의 역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대국민 심리전을 사실상 합법화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합의를 이끈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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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입장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개인정보 법제를 훼손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국회 입법권까지 무시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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