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홈플러스,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환영하는 바이나,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하길 주장한다. 홈플러스 역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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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홈플러스 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By | 개인정보보호, 민원, 입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즉각 분쟁조정을 개시결정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홈플러스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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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

By | 압수수색,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경찰이 세월호 추모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통신비밀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수사를 위해 제한할 때는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자동접속하게 되어 있는 페이스북 등에 원격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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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By | 입장, 통신비밀

사이버 사찰을 금지해야 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으로 2주 남짓 기간 동안 3천 여 명의 시민들이 온라인과 거리에서 입법청원인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입법청원인들과 각 단체들은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안산시상록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소개로 4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청원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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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 기자회견 개최

By | 입장, 통신비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묻자, 정부는 카카오톡 사찰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자, 정부는 집회 참여자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전국 33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사이버사찰금지법을 마련하고 1만인 참가를 목표로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4월 7일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을 공개하고 곧바로 입법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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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 등 관련 검찰 수사의뢰와 정보공개청구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삭제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전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검찰에 △구체적인 공소사실, 범행방법 및 범죄행위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보험회사들의 실제 명칭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유출통지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준비하고 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인단 모집 마감시한을 오는 4월 15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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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UN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 결정을 환영합니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2015년 3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마침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독일과 브라질 정부의 주도 하에 67개 정부가 공동 지원하였으며, 마침내 인권이사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것입니다. 3년 임기의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은 올해 6월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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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 선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행정심의

오늘(3/26) 10시 대법원에서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한 데 대하여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이후 자세한 판결문을 확인하고 후속 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가 자행하는 인터넷 행정 검열에 맞서 싸우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 유엔에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대로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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