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6/1)자로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해 1월 서상기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비법 개정안에서도 전화 등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서상기 법안과 다른 점은 “인터넷, SNS 등”에도 감청장비를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가히 ‘통신감청의무화법안’이라 부를만 하다. 특히 SNS 감청 의무화는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2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암호화와 익명성(encryption and anonymity)’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케이는 전임 특별보고관이었던 프랑크 라 루에 이어, 지난 해 8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그의 첫번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조만간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과 청구인들은 같은 날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5/05/02 기관별 감청 비율.jpg)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1일 늦은 오후, 2014년 하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지난해 하반기는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이 크게 일었을 무렵으로, 발표된 통계자료는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수사권한을 크게 오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KT(회장 황창규)가 최근 회사 내 CFT(Cross Function Team) 소속의 여성노동자와 정년퇴직이 약 40여일 남은 노동자에게 5월 20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을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015년 5월 18일, 전 세계 67개 정보인권 단체는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Internet.org 프로젝트가 망중립성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이용자의 보안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외환은행이 불법적인 노동 감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기업중심적인 편협한 정보인권 관점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편의적 해석은 시민사회의 큰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정부는 외환은행이 노동자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조회)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점과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이 공정한 것인지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감시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편향 무자격 개인정보보호위원 구태언 변호사는 즉각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 문제점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의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개선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일, 유승희 의원은 ‘통신사들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망중립성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현재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조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