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기자회견]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 해체를 위한 전문가·활동가 5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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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 전문가·활동가 500인 선언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결정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본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4. 기자회견 내용
○ 일시 : 2002년 10월 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사회 : 장창원(목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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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프로그램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편파적인 수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수사는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가정처럼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필연적으로 압수나 수색을 수반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만큼, 행정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여야만 한다. 지난 기간 동안, 이미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은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하였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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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에 헌법소원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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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에 지난 8월 헌법소원에 이어 오늘 행정소송
■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는 부당한 검열”이라 주장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단체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함께 지문날인된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지난 7월 KBS는 본단체가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연출 : 이마리오)라는 작품을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단체는 KBS의 이번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22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본단체는 KBS의 결정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별첨자료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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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인터넷토론에 실형선고 규탄 – 김강필씨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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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서울형사지방법원, 25일 김강필씨 인터넷 토론에 실형 선고,
■ 인터넷검열공대위, 성명 발표 –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성 명]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
– 김강필씨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김강필씨는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친북사이트에서 복사한 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전재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친북성향의 글을 게시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25일 체포, 기소되었는데, 9월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부가 김강필씨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강필씨는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김강필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토론과정에서 토론근거로 글을 올린 것이라며 논쟁과 찬양고무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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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인터넷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오늘 김강필씨 인터넷 토론에 대한 첫공판,
■ 인터넷검열공대위, 성명 발표
■ “인터넷 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성 명]

인터넷 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 첫 공판에 부쳐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는 지난 7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9월 6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김강필씨가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친북 사이트에서 복사한 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전재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친북 성향의 글을 게시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이적 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등)과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위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강필씨 사건을 통해, 공안 기관이 진보적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사이트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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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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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이제 진보넷은 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향후에는 리얼 포맷과 윈도 미디어 포맷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진보넷이, 나아가서는 사회운동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패배했음을 뼈아프게 자인하는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음악, 영상 등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 후부터 줄곧 리얼 플레이어 포맷을 사용해왔으며, 윈도 미디어 포맷은 의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윈도 미디어 포맷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로 하여금 윈도의 사용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은 현재 PC 운영체제를 독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리얼 포맷은 윈도뿐만 아니라, 리눅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반면, 윈도 미디어 포맷은 윈도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두 포맷 모두 제공할 수도 있었겠으나, 별도의 설치없이 윈도에서바로 이용이 가능한 윈도 미디어 포맷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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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연합뉴스 정통윤 관련 기사에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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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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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발 “정통윤 기능마비…’한국망해라’사이트등 활개” 기사에 대한 반론
■ “이제는 부디 정통윤을 넘어 인터넷내용규제의 ‘정당한 주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애쓰시는 귀하와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늘 연합뉴스에서는 “정통위 기능마비…’한국망해라’사이트등 활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배포했습니다.(작성 이정내기자) 이 기사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표류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한국망해라’사이트 등이 활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 왜곡이며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불온하다는 기준’로 ‘정보통신부 장관’을 주체로 인터넷 내용을 규제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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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보도자료] 편성불가 KBS 열린채널에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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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KBS 열린채널, 에 최종 편성불가 결정 …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 상대로 지난 22일 헌법소원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단체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함께 지문날인된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본단체는 지난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하였으나, KBS는 7월 24일에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4월에 △ 비속어 사용 장면 △ 공무원의 음성 등장 부분과 △ 박정희 생가 장면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 제목의 가 위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단체는 ▲ 비속어 장면을 삭제하고 ▲ 공무원의 음성 부분은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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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논평] 동성애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 – 유감스런 엑스존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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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동성애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
– 유감스런 엑스존의 패소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판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http://exzone.com)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고시를 철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각각 지난 2000년 8월과 9월, 엑스존이 음란하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하였고, 2001년 7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과 더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엑스존에서는 이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했었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는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판결문이 그렇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포함시킨 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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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논평] 국가보안법에 유죄를 명하라! – 전지윤 선고 공판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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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국가보안법에 유죄를 명하라!
– 전지윤(성공회대 학생, 민주노동당 당원) 선고 공판에 부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는 지난 8월12일 오전 10시 전지윤씨에게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제7조 1항과 5항(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분노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의 이적표현물이 전지윤씨 개인이 소속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자유게시판에 올랐던 글이라는 점에 대해 더욱 경악스럽다.

결국 재판부는 공개된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견해와 토론 글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온라인상에서의 어떠한 토론이나 견해의 표명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가보안법의 족쇄로 묶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6항(‘후원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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