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모임
■ 글리벡문제 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회협의회 /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 / 사회보험노조 /사회
진보연대 / 참여연대]
■ 민주노총, 노동자의 힘, 사회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중복지연대, 약국
노조(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연대
■ 보도자료
특허청은 환자 두 번 죽이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결정 철회하라!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할 국제적, 국내적 법적근거가 이미 존재하고, 인도약 수입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출되었으며, 더욱이 복지부가 글리벡의 약가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강제실시 불허결정을 내렸다. 특허청은 만성골수성